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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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3차모집 공고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2008년 3차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사
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직무체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노사단체
- 지원한도: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 지원(최대 지원금액: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8천만원)
3.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상세내용 7번 참조)
4. 선정방법
-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 게재
- 선정대상자 개별통보
5. 신청 및 접수
-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뉴패러다임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관련 서식은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 : 7월 14일(월) ~ 8월 14일(목) 16:00까지 3차접수 마감(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시 유의사항
- 컨설팅 총 비용의 20% 이상을 자체 부담
- 컨설팅 인건비는 총 비용의 60% 이하로 제한
- 총 기간 4개월 이하의 컨설팅 실시
7.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 임금피크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및 설계방법 자문, 정부지원제도 안내,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 제공(도입사례 포함)
- 신청방법: 온라인(www.npc.re.kr) 및 유선(02-776-9923) 신청
8. 문의
- (100-773) 서울 중구 순화동 168 에스원빌딩 7층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고령자고용 담당
- 전화: 02-776-9923, 팩스: 02-757-5841
- 이메일: jung@kli.re.kr
이 사업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사업제안부터 사업시행까지 모든 것을 돕습니다.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