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백혈병)

이 사건은 최근 직업병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질병의 원인물질이 존재하기는 하나 폭로기간이나 농도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소는 작업현장에 현재도 직업성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허용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당시에는 작업환경도 열악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유해현장에 상시 출입을 하였으로 그 폭로량이 현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서 전문을 게재한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6. 1. 4일자(안날 : 동년 1. 7.)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인쇄회로기판 전문생산업체인 ㅇㅇ전자(주), ㅇㅇㅇㅇㅇ 공장에서 1997. 12월경부터 2002. 10월까지 약 5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그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는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과정 중 일부를 맡아 주로 유해한 화학물질과 에폭시 수지 등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별다른 보호구의 착용도 없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는 화공약품, 유기용제, 에폭시 분진 등을 흡입하게 되었고 결국 2002. 6-7월경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안색이 하얗게 되는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후로 거듭된 과중한 근로로 인하여 증상이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2002. 9. 30.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네병원에 갔다가 ㅇㅇㅇㅇ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 혼합형(골수성, 림프구성 포함)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귀하의 상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ㅇㅇㅇㅇ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작업중 노출된 벤젠 등의 유해인자와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는 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요양불승인 함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별첨 2. 민원서류 처리결과(불승인) 알림 공문]

 

3)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연구원 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위법 내지는 판단 유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함.

 

 원처분지사는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결과 회신에 따라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 결국 원처분지사의 업무상 질병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수 있으며, 본 건 심사청구도 논의의 중심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함)의 심의 결과회신 내용에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별첨 3. 산보연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  

 

2. 산보연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1)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회신” ‘1. 심의 의견’에 대하여

 

(1) 재해자의 상병명은 급성 혼합형 백혈병임

 연구원은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회신” ‘1. 심의 의견’중에서 청구인의 상병명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정확한 상병명은 급성혼합형(골수성, 림프구성 포함)백혈병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2003. 11. 28. 처음 제출한 진단서와 후에 2005. 5. 27. 제출한 소견서의 병명이 다르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서 판단하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나 한국ㅇㅇㅇㅇ보건연구원에서 대부분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하여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나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첨 4. 관련된 사례 - 재결례 (2003. 재결 제568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 OSP 코팅(플럭스 코팅) 공정에서 노출량, 노출기간이 작다고 하여 발생가능성을 부정함.

 연구원은 청구인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플럭스코팅 라인이 1개에 불과하였었고 현재의 공정은 여러 개 라인(의미상)이나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노출수준이나 노출량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플럭스코팅공정에서 소량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나 노출량 및 수준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현재의 공정처럼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더 많은 농도와 양의 벤젠이 공기중에 있었을 것이며, 재해자는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보호구의 착용도 없이(이 부분은 9쪽 4)호 참조) 근무한 바, 훨씬 많은 벤젠에 노출되었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구원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은 그롯된 판단입니다. 심지어 직업병 인정사례 내용 중에 벤젠의 노출량, 노출기간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비록 그 수준이 작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별첨 4.], [별첨 5. 사례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하 직업병연구센타 게시물]

 

(3)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백혈병이 발병하기까지 정확한 잠복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청구인의 백혈병 발병이 잠복기간과 노출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시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사업장에서의 노출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군복무시절에 석유류(오일, 경유), 유기용제를 많이 취급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상병이 나타나지를 않았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잠복기간이 10년이고 군복무가 이때 이루어 졌다고 하여 군복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비록 잠복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노출의 수준과 양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서 잠복기간이 1~2년으로 짧은 것도 있고 10년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더욱이, 군복무중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원인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병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무리한 근무, 과로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회사에서의 추가적인 유해물질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의 사례(별첨 4.)에서도 회사근무전 학교생활 중에 발암성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적(명확하지는 않다고 전제)은 있으나 발병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었으나 이후 회사에서의 추가적인 노출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회신” ‘2 조사 사항’에 대하여

 

(1) 조사사항 중 ‘2.2. 조사경과’중에서 사업장 방문 작업환경조사 시 원판재단과 PP재단의 시료채취와 작업환경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음.

 청구인은 최초 원처분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료근로자들의 연명확인서를 첨부하면서 인쇄회로기판의 원판, 적층시 접착하는 PP의 주성분에 페놀이나 포름알데히드, 에폭시 등이고 이 것들이 생산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벤젠 등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입하여 절단, 접착, 후처리하는 현장에는 이러한 성분이 분진, 냄새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일방적으로 백혈병과 관련 없다고 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인체내 흡입을 막기 위하여 현장작업자의 경우는 방진복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면서 작업을 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 현장이 상당히 유해한 현장임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보호구의 지급이 없어 이러한 곳을 아무런 보호장구없이 수시로 출입하였으므로 인체내 흡입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백혈병 발병이 더욱 촉진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PP(Pre-Preg)는 에폭시, 페놀, 폴리마이드로 만들어 지는데 에폭시는 에피클로르히드린과 비스클로르히드린의 반응성 물질로 그 제조과정에서 용제로 톨루엔을 사용하고 공업용톨루엔에는 반드시 불순물인 벤젠이 포함되어 있어 에폭시 수지내에서 벤젠성분이 잔류하게 됨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것이 절단과정에서 분진으로 또는 핫프레스 접착과정에서 타는 가스 등으로 배출되어 백혈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는 잘 몰랐지만 분진과 가스흡입이 많아서인지 작업 후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감기가 자주 걸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첨 6. PP의 구성요소 - 회사 업무메뉴얼 발췌],[별첨 7. 에폭시 제조과정과 유해성]

 

(2) 작업환경 중 2.3.3. ㅇㅇㅇ이 작업하였던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가 잘못됨.

 연구원은 OSP 코팅공정, 플럭스 코팅공정, 정면공정에서 사용하는 원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을때 OSP 코팅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SE817M과 플럭스 코팅공정의 플럭스와 신너에서 벤젠이 각각 30.096%, 0.25%, 0.694%(단위 : Area %)가 검출되었고, 연구원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도 플럭스 코팅 공정에서 0.024ppm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나 측정시 자동화 설비로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 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실제 노출량은 크게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평가한 톨루엔의 경우 103.7ppm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이 또한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동화 설비 구역이었다. OSP코팅 공정에서도 톨루엔은 미량 검출되었으나 핫프레스 공정에서 브롬화 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근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정도로 작업환경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기때문에 작업장소의 격리, 환기장비의 완비, 보호장구의 철저한 착용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측정치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 폭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어찌되었든 간에 청구인은 벤젠이 존재하는 작업에 상시 근무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업용톨루엔의 경우는 0.5%정도의 벤젠성분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어 동일 장소에서 평가한 톨루엔의 농도가 103.7ppm이었다면, 벤젠이 적어도 0.501ppm 정도의 농도로 함께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상병 발병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의 노출량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톨루엔의 경우도 백혈병의 유발인자로 보는 추세입니다.

[별첨 8. 공업용톨루엔 규격], [별첨 9. BTX 공정도(톨루엔 제조공정상 벤젠의 함유)]

[별첨 10. 생로병사의 비밀 “김동욱 의사 견해”]

 

 현재 실내 작업환경은 환풍구 설치 등 근무하던 당시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당시 청구인의 노출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는 당시에 벤젠을 사용하던 플럭스 코팅 설비를 OSP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옮긴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때에 비하여 그 농도는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당시 청구인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높은 농도의 벤젠과 유해증기로 매우 혼탁한 현장을 보호구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연구원은 정면공정의 황산, 과산화수소, 에틸알콜, 안정제 등을 시료분석하여 성분에 디프로피렌글리콜 메틸 에테르가 35.265%, 2-프로파노 27.778%, 톨루엔 17.112%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약품투여 및 부식액의 농도를 일일이 사람이 맞추어야 했고, 부식되어 이탈된 동산화물과 찌꺼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조를 씻어내야 하는 일로 유기용제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이때 사용된 유기용제는 톨루엔, 에틸알콜 등이었으며, 공업용 톨루엔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순물로 벤젠이 0.5%미만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공기 중에 있었을 것이며 이에 수시로 노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톨루엔은 원유정제과정(BTX공정)에서 벤젠 다음으로 추출되는데 공정상 완전분리가 불가능하여 순수한 톨루엔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톨루엔은 시약용으로 만 사용하고 값도 매우 고가이므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데는 비용이 문제가 되므로 통상 0.5%미만의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된 톨루엔을 공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구입, 사용한 톨루엔이 공업용인지 시약용인지를 구분하였더라면 벤젠포함 여부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포함한 다른 화공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핫프레스 공정은 에폭시 수지로 된 pp와 PCB원판을 겹쳐 고열을 가하여 서로 접착하는 것이므로 작업중에는 에폭시 타는 증기가 격리된 장소내에서 자욱하게 발생하는데 이곳을 청구인은 수시로 드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핫프레스에 자동으로 반제품을 투입하는 장치가 고장이 잦아 수시로 수동으로 놓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하는 일이 청구인 근무당시에는 빈번하였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이 공정이 격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곳을 출입해야 했던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했었더라면 유해성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핫프레스 공정에 대하여 회사측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과 페놀이 미검출되었다는 보고서만 보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없이 브롬화 수소에 대한 표적 측정 만를 하였는데 이러한 표적측정방식은 동 현장의 여러 가지 유해성 인자들 중에서 하나만을 정하여(여기서는 브롬화 수소) 실시하므로 다른 유해인자를 명확히 밝히는데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해물질(에폭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이 열성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안정상태보다 더욱 많은 유해증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연구원은 기타 공정 자재관리 등에서 청구인이 접촉하였다고 주장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했으나, 출입 자재관리 작업 등으로 인한 노출량은 매우 적은 양이라고 일방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자재만을 내어주는 자재관리라면 연구원의 판단이 옳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자재를 직접 생산현장라인에 조달하였으므로 분진, 증기, 가스등에 보호장구없이 수시로 노출되었으므로 그 양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던 생산직 근무자보다 훨씬 많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었던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동료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재조사를 벌여 노출량을 일방적으로 줄여 회사에 면죄부만 쥐어 주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로부터 과거의 상황을 청취하고, 현재와의 차이점을 분석한 뒤 노출의 정도를 따져보아야만 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은 분명 연구원이 잘못했다고 사료됩니다[별첨 11. 동료근로자 연명 확인서].      

 

(3) 조사사항 중 ‘2.3.4. 기타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으나 백혈병의 발병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함.

 청구인이 회사에 근무했던 약 5년의 기간 동안 1)교대근무, 2)장시간 근로, 3)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아 왔고, 보호구도 2002년 4월 이전(3년 6개월 동안)에는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상기에서 살펴 본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폭로되면서 근무하여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color=red:fb23c4ddaf](모든 보호구가 2002년 4월에 지급된 것은 아니고 2002년 후반기까지 서서히 지급이 된 것이며 또 이 보호구란 것이 일회용이므로 사용 후 다시 지급될 때까지는 오염된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미착용으로 작업하여 유해인자 노출량이 증가됨).[/color:fb23c4ddaf]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산화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질환의 발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성적 스트레스는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기전을 모두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으나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사례에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잠복해 있던 발병요인이 촉발되어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 자체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암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도 사료됩니다.

 

(4) 조사사항 중 ‘2.4.1. 질병경과’에서 진단서, 소견서상 병명이 틀리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뒷면 소견서에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진단명으로는 골수성, 림프구성을 포함한 급성혼합형 백혈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백혈병 병인은 골수성이냐 림프구성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원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도 경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의 상병이 다른 경우 판단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원은 청구인이 2003년 4월 15일 골수이식을 받고 치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치유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경과는 지켜보아야 되며 완치까지도 몇 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구인은 2003년 4월 15일 간이식을 받은 후 합병증인 B형간염 발생으로 간수치가 높아져 그 후로 계속 치료 중  이며, 돌발성 난청에 의한 청각장애, 이식 후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감기, 두통, 어지러움 등 여러 합병증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별첨 12. 소견서 등]

 

(5) 조사사항 중 ‘2.4.2. 질병력, 건강진단결과, 기타 개인력’에 있어서도 음주, 흡연에 차이가 있음.

 청구인은 2001년 12월 8일 실시한 채용시 건강진단에서 정상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음주 흡연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도한 흡연이나 과음을 하였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주량에 대하여 동료가 과도한 음주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동료보다는 청구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6) 조사사항 중 ‘2.4.3. 직업력, 군경력’상 백혈병의 유발인자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직업력, 군경력은 모두 다 맞는 사실입니다. 군복무시에 공병대 수송부에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정비, 도색, 부식방지, 폐유처리, 부품 세척 등과 정비복의 기름 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에 빨아 다시 물세탁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이들 물질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판단은 청구인의 백혈병이 군복무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이 되어 잠복기 10년을 거쳐 발병하게 된 배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설사 군복무 시절에 벤젠성분에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병이 그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5. 7. 20. 군제대 후 약 2년 5개월간 에이스침대의 영업사원,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 등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적도,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을 느껴본 적도 없이 건강상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약 5년간 ㅇㅇ전자, ㅇㅇㅇㅇㅇ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거듭되었고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상당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백혈병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그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악화를 거듭하여 급기야 심각한 백혈병에 이른 바 이는 업무기인성이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발병원인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을 뿐, 발병을 촉진시키거나 이를 악화시키는데 업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7) 검토 의견 중 ‘3.3. ㅇㅇㅇ의 작업과 백혈병 발생과의 관계’에서는 회사에게는 면죄부를 군에는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결론부분에 이르러 OSP코팅(플럭스코팅)에서 벤젠의 노출량과 노출기간이(1년5개월) 짧아 백혈병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현장이 출입제한이 된 곳에서 작업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격리되어 있지 않아서 유해인자를 차단하지 못하여 그 증기냄새는 작업 현장에 진동을 하였고, 특히 유해인자가 묻은 제품이 설비 내 건조대의 열에 의해서 증기 냄새가 더 심하게 났습니다. 당시의 보호구 미지급 상황과 현장 상황을 볼 때 노출량이 적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당시의 작업환경보다 환풍구 설치, 설비이동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그 측정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업무상 질병에 이를 정도의 폭로가 청구인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왕의 근로복지공단 직업병 인정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노출량과 노출기간이 더 짧은데도 백혈병이 발병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원판, PP재단에서 사용한 재료의 불순물인 포름알데히드, 페놀, 에폭시 등이 백혈병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합니다. 그 이유는 자재관리나 제품운송 중에 공장에 출입하면서 노출된 양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이 제품운송 할 때나 자재관리 할 때는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지 몰라도 원판, PP재단 공정에서 상시 근무할 때는 원재료의 불순물인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원판, PP재단 공정에서 제품운반 및 자재관리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임시직 사원으로 작업 현장에서 상시 근무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간과하였습니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백혈병 등 암의 병인으로 판단할 학문적 근거는 미약하다고합니다. 청구인은 단지 과로와 스트레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데에 다가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 발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별첨 13. 서울고등법원 1995. 7. 13. 94구3225 판결].

 

Ⅲ. 결  론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05년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시에 비해 작업설비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공정의 이설 등으로 상당히 벤젠이나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아진 상태임을 미루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동료근로자들의 연명진술서 마저도 전혀 증거로 삼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그릇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ㅇㅇㅇㅇㅇ에서 근무하기 이전 ㅇㅇ전자에서도 제품운송, 폐기물 처리를 하는 등 실제로 여러 공정을 드나들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었으므로 단지 OSP공정(플럭스코팅)에서의 근무기간만 가지고 노출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출기간은 17개월이 아닌 4년 4개월입니다[별첨 14. 동료기사 확인서].

 

 둘째, 이 회사는 화학약품과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이고 어느 공정이든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은 없으며 공장내부는 항상 오염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곳을 출입하는데 일부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로만 노출량이 낮다고 하여 유해 인자에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셋째, 과로,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여부,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ㅇㅇ전자, ㅇㅇㅇㅇㅇ의 여러 공정에서 다룬 화학약품들이 질병발생여부,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 저하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백혈병 발병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연구원의 잘못된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하여 원처분지사는 청구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2. 민원서류 처리결과(불승인) 통지서

    3. 산보연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  

    4. 관련된 사례, 판례

    5. 판례 및 심사결정례  

    6. PP의 구성요소 - 회사 업무메뉴얼 발췌

    7. 에폭시 제조과정과 유해성

    8. 공업용톨루엔 규격

    9. BTX 공정도(톨루엔 제조공정상 벤젠의 함유)

   10. 생로병사의 비밀 “김동욱 의사 견해”

   11. 동료근로자 연명 확인서

   12. 소견서

   13. 판례(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 서울고등법원 94구3225)

   14. 동료기사 확인서

   

[별첨 서류]

   위 임 장

 

2006.  3.  7.

 

청구인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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