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의 뇌출혈 재해 심사청구

이사건은 당소가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원처분지사에서는 건설업체가 산재가 승인되면 공사수주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저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만 인용하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소의 견해로는 재해자가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전문을 게재한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9. 26일자(안날 : 동년 9. 30.)로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ㅇㅇㅇ은 형틀목공으로서 2004. 2. 16.부터 ㅇㅇㅇ건설의 협력업체인 ㅇㅇㅇㅇ건설(주) 소속근로자로 성동구 자양동 소재 ㅇㅇㅇㅇㅇㅇ ㅇㅇㅇ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3. 18부터 7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인 2005. 3. 24. 고층인 15층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면서 곤돌라(알로마시스템이라고도 함)를 타고 크레인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다룬 거푸집이 대형(높이 3.4m, 길이 5m)이었고 초봄날씨에 춥고(최고 7.5℃, 최저 -0.2℃)

바람도 많이 불어(평균풍속 4.9㎧) 무척 긴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다가 오후 4시경부터 두통이 있어 감독관들의 눈을 피해 중간 중간 쉬면서 끝까지 작업을 수행한 뒤 18시경 퇴근하였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이 피곤도 풀 겸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이들과 함께 현장 인근에 있는 불타는 숯불갈비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3-4병 정도 마셨는데 재해자는 반병정도밖에 들지 않았는데도 말이 어눌해졌고 20:00경 각자 헤어져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가다가 쉬기를 반복하였으나 성수사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인근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되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 재해경위서, 아내 ㅇㅇㅇ 진술서]

[별첨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별첨 3. ㅇㅇㅇ 노임명세서 및 출역전표]

[별첨 4. 2005. 3. 날씨자료, 3/24일 풍속자료 : 기상청]

[별첨 5. 119구급활동일지]

 

2) 요양신청과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과 그 사유

                     

  재해자는 요양중이던 지난 2005년 4-6월에 걸쳐 노무법인 길벗(이하 “청구대리인”이라 함)을 통하여 사건조사를 하였고 동료근로자 ㅇㅇㅇ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자의 소속사인 ㅇㅇㅇㅇ건설(주)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수급업체를 총괄하는 ㅇㅇㅇ건설(주)이 하수급업체를 통하여 확인거부의사[color=red:ccba34c903](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 이 경우 정부공사입찰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특히 건설업체는 산재처리 자체를 기피함.) [/color:ccba34c903]를 전해 왔고, 결국 청구대리인은 사업주 날인없이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당시 동료근로자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가 질병발생직전 수행했던 업무는 15층 높이의 위치에 대형형틀(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알로마시스템에 올라타고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형틀이 부착위치로 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형틀이 부착위치에 도달하면 이를 부착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긴장의 연속이며 고층작업시 밑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날만큼 아찔하며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큰 작업”이며,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며, 재해자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일하면서 힘들어 했고 피곤해 했으며 오후 4시경 작업 중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별첨 6. 동료 ㅇㅇㅇ진술서]

 

 그런데 원처분지사 조사시에 조사자가 ㅇㅇㅇ에게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가?”라고 묻자, 이상우는 “업무자체가 노가다로서 육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회사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항상 독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당일날 특별한 일이나,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했느냐,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하였고, 공사독촉도 다른 현장수준이라고 답하였습니다[별첨 7.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그 외 원처분지사 조사자는 재해자와 문답시에 확보한 중요사항, 동료근로자로부터 확인한 사항(날씨, 풍속, 대형거푸집, 업무수행 중 발생한 어지럼증과 두통, 알로마시스템에서의 작업이 매우 위험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 업무상 사유로 혈류나 혈행변화유발이 가능한 과중부하, 급격하고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등)들을 모두 무시한 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토대로 자문의에게 소견을 구한 뒤 일방적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8.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

[별첨 9.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 2]

[별첨 10. 불승인 통지서]

 

3) 원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1) 불승인사유 첫번째 점에 대하여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사유는 첫째, 귀하는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매일 통상적인 근무시간외 특이할 만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재해자의 통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으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주간 60시간으로 44시간 초과 16시간의 연장근로)

를 수행하였던 데다가 하루의 휴일근로까지 수행하여 재해발생주간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외 과다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날의 경우는 과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별첨 11. 근로계약서].

 

 게다가 당시는 초봄으로 쌀쌀한 날씨에 바람도 심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작업장소도 15층 높이의 고공으로 더욱 심한 추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으며, 고공에서 대형거푸집이 바람에 흔들려 이를 억제하고 조립위치에 부착하려면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만 했던 것이며, 고공에서의 작업에서 오는 위험성에 따른 긴장 등은 평소에 비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원처분 조사시에 담당자가 인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고려 없이 무책임하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2) 불승인 사유 둘째 점에 대하여

 

 불승인 사유 그 둘째는 “귀하의 상병상태에 대한 우리 공단 자문의 소견상 “고혈압” 및 “당뇨”의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한 요양신청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해자는 기왕증으로 고혈압과 당뇨질환(의심)이 있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여 왔었고[별첨 12. 건강보험 수진내역], 당뇨질환에 대해서는 2004. 2. 2. 소속 회사 건강진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뇨 2차검사 / 업무에는 지장없음”이었습니다[별첨 13. 건강진단개인표]. 따라서 재해자는 입사당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러한 질환을 지녔던 재해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어 오다가 재해발생전 집중적인 연장, 휴일근로와 추위에 위험한 작업을 하며 긴장한 탓에 급격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낀 뒤 귀가 중 길에서 쓰러진 것 명백한 만큼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설사 기왕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경과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단축시켜 뇌츨혈을 유발한 경우 많은 사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은 불문가지입니다[별첨 14. 판례, 심사결정례, 재결례]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제9조 ②의 2에 뇌졸중(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한하여서는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과로한데다가 당일 15층 고공에서 위험한 작업을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수행하여 근무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였고, 퇴근 후 식사를 하면서도 소주반병에 지나지 않는 술에 말이 어눌해 졌고, 그 후 귀가 중 길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아 뇌출혈이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퇴근 후 발병하였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존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점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2005. 12. 20.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첨부서류]

별첨 1. 요양신청 재해경위서, 아내 ㅇㅇㅇ 진술서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 ㅇㅇㅇ 노임명세서 및 출역전표

    4. 2005. 3. 날씨자료, 3/24일 풍속자료 : 기상청

    5. 119구급활동일지

    6. 동료 ㅇㅇㅇ 진술서

    7.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8.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

    9.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

   10. 불승인 통지서

   11. 근로계약서

   12. 건강보험 수진내역

   13. 건강진단개인표

   14. 핀례, 심사결정례, 재결례

   15. 위임장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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