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이 사건은 척추체에 기형이 남았는데 단순히 신경장해로만 판단하여 재해자가 손해를 많이 본 사건이다. 본 노무사의 견해로는 당연히 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처럼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준비하는데 그냥 막연히 더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반드시 주장의 논거를 구하여 명확히 주장하여야 심사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심사청구서
1. 심사청구 이유
재해자 ㅇㅇㅇ는 1981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ㅇㅇㅇㅇㅇㅇ 소속으로 근무를 하여오던 중 장기간의 육체노동과 작업중 잦은 머리 부딪힘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에 이상이 초래되어 상당기간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ㅇㅇㅇㅇ병원의 장해진단에서는 신경공확장술을 시행받은 것이 경추분절 1개를 고정한 것에 해당되는 장해상태로 진단(장해등급 제8급에 준함)하였는데 원처분지사(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지사)에서는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특진을 보내었고 특진병원은 근전도 검사만 실시하여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장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별첨 1. 장해보상청구서 진단서 : ㅇㅇㅇㅇ병원 ㅇㅇㅇ>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목뼈 수술후 단순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재해자의 수술부위는 경추뼈가 손상된 형태일 뿐 아니라 추체의 지지상태가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첨 2. 방사선 필림출력물 참조>.
이로 인하여 양쪽 어깨가 저린 상태가 지속되며, 목 뒷쪽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 심할때 눈에 까지 고통이 있으며, 목통증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에도 회사 물리치료실에서 1일 1시간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장해등급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3. 재해자 진술서 참조>
2. 산재보험법상의 규정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장해등급판정기준에서는 척주계통의 질환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와 척주계통의 기형장해를 별도로 구분을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척주의 기형장해에 해당하면서도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를 상호 비교하여 중한 쪽의 장해를 인정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척주 기형의 정도에 대해서는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의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의 경우에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제8급 제2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최초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신경공확장술 후 상태로만 표기하고 신경증상에 대해서만 진단을 받았을 뿐 척추의 손상,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견을 받지를 않아 단순한 신경장해(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만을 장해판정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진병원 역시 척추체의 손상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별첨 4. ㅇㅇㅇㅇ병원 소견서>
3. 재해자가 상세한 진단을 받아서 첨부함
재해자의 경우 우선 신경계통의 장해보다는 척추체의 손상정도와 불안정성을 먼저 평가 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던 ㅇㅇㅇㅇ병원 주치의의 상세소견을 여쭈어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신경공확장술이란?
추체 구상돌기는 신경공의 앞벽을 형성하는데 이를 절제해 내고 신경을 따라 수술을 진행하여 디스크 등 신경압박을 일으키는 병변을 제거하여 신경을 완전히 감압하는 수술임. 대개 제 5경추체 하단과 제 6경추체 상단을 각각 일부 절제하게 됨.
신경공확장술후 상태가 경추 1개분절 고정상태에 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 5-6 경추체에 측면 일부를 절제하여 수술을 진행하므로 고정핀이나 고정물을 사용하지 않으나, 일종의 일부에 한한 추체 유합술로 일부 추체에 유합이 발생함.
신경근확장술후 상태로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척추의 운동제한을 유발하여 1개 분절 고정술 내지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면 될 것임. 이는 적어도 만성적인 후경부 동통과 경추 운동제한을 수반하게 되어 국소에 신경증상이 완고하게 남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첨 5. 소견조회사항 - 답신)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김명현)
따라서 상기 상세소견에 의하면 재해자의 척추체의 손상이 명백하고, 필림상 불안정성이 명백히 보여지므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되고, 제5-6경추체 측면 일부를 절제하여 수술을 진행하므로 고정핀이나 고정물을 사용하지 않으나, 추제에 유합이 발생하므로 향후 고정상태(일부 유합이 되면 전체가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남)가 유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1개분절 고정술에 준한 장해상태(제8급)가 되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신경장해가 수반되어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바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장해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110쪽에 의하면 척주의 변형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또는 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영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압박골절등에 의한 척주의 변형에 동반하는 수상부위의 동통에 대해서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더라도 재해자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8급에는 해당되므로 원처분 제14급 처분은 취소되고 보다 상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해보상청구서 진단서
2. 방사선 필림 출력물
3. 재해자 진술서
4. ㅇㅇㅇㅇ병원 소견서
5. 소견조회사항 - 답변 ㅇㅇㅇㅇㅇㅇ병원 신경외과 ㅇㅇㅇ
6. 위임장
2005. 10. 28.
재해자 ㅇㅇㅇ
심사청구 대리인
노무법인 길벗
02) 2679-3457 / 011) 772-2654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