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사망의 행정소송준비서면

이 사건은 당소가 수임하여 진행하였다가 부지급결정되어 행정소송으로 간 사건이다. 재해자는 여성근로자로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겸하면서 과로하여 왔고 사고당시에는 2층 매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1층으로 내려서는 순간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보상금의 반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처하였으므로 관련사실을 부인하는데 일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에 입각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입장이 못되어 본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마련하였다. 이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준  비  서  면  

 

Ⅰ.  답변요지

 

 1. 피고의 답변내용중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망인의 근무장소였던 ㅇㅇㅇ의 대표 소외 ㅇㅇㅇ은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의 50%(이 사건의 경우 약3000만원)를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원처분기관은 이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동료근로자로 내세웠고 심지어는 아들인 소외 ㅇㅇㅇ까지도 내세워 이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에 의존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것은 원고의 입장이나 망인의 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 그리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을 단순화시켰고, 근무형태도 남보다 자유로웠다고 보았으며, 근무장소도 축소하였으며, 개인생활상 스트레스가 많았다하였고, 건강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전교통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몰아 업무외 사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게다가 피고는 자신의 허물을 정당화시키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취지까지 운운하며 온갖 너스레를 떨며 원고의 본 소 청구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몰아세우기까지 하여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하였습니다.

 

  4. 이러한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처사에 대하여 원고는 모든 증거가 피고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속에서도 본 서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Ⅱ. 답변내용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수행의 과로여부에 대한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일요일에는 하루 7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2-3일 근무를 하였고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나오지 않는 식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매장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이었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망인을 제외하고도 2명이 더 있었으며, 망인을 일요일에만 근무할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가 평일에도 일하고 싶다고 하여 주중 오후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주중근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출근하는 등 다른 동료에 비하여 업무시간도 탄력적이었고, 망인이 쓰러진 날은 토요일이라 오후 2:00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날이지만 망인 스스로의 원에 의하여 오전 9:00부터 근무하게 되어 일찍 출근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된 주장입니다. 망인은 2002년 10월 이 사건 발생장소인 ㅇㅇㅇ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월 1,000,000원정도의 임금을 받다가 경기가 안 좋다며 사업주의 요구로 사망 5개월전부터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급여도 낮추었으며 그후로 시급제 근로자도 일하게 된 것이지 애초부터 일요일 메꾸기 용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정규직에서 시간급제 비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바쁠 때 집중적인 근로를 하게 되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평일에는 가사일을 돌보면서 12:30분경 집을 나서 근무후 21:10분경에 귀가하여 23:00경 취침을 하면서 근무를 하여 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09시부터 근무하기 위해서는 평일보다 더 일찍인 8시에 출근한 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밝은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견디어 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는 2개층이 매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총 5개층이 있는 건물인데 3층은 소유주가 달라 ㅇㅇㅇ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층과 5층도 제품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특히 화장실이 5층에만 있어 물건을 찾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에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가사생활의 병행, 근무장소의 오르내림, 근무시에 하루 종일 서서하는 일이다 보니 발목과 뒷꿈치 아픔(족저근막통증후군)을 호소하였으나 꾹 참고 일하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바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요일에는 혼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3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감당했으므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근무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부터 9시경부터 오후까지 8시까지 일하였고 월요일은 휴무했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2시부터 오후 20시까지 매일 근무한 바 탄력적이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틀린 내용입니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2년 동안 잘 해야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기록을 일일이 하지 않았다고 사업주측의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망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도 경제불황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며 근무하였다는 점과 망인이 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참으며 일하였고 근무중 땀을 무척 많이 흘렸다고 확인한 바, 판매원이 하는 일이 출퇴근 자유롭게 단순히 앉아서 맘편하게 하는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2. 평상시 망인의 두통 등 신체의 이상증세를 호소한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매일 오전 자택에서 컴퓨터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오후에 회사에 출근해서도 당일 오전에 있었던 증시상황을 말하면서 눈과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였고, 사망당일에는 남편인 원고에게 송금해야할 돈이 없어 다른 아주머니한테서 빌려서 보내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망인의 주 근무층인 1층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매장에서의 업무변화는 없었으나 딸 등록금, 아파트 취득세문제로 출근하지 않는 날이 있었을 만큼 사적인 문제로 신경쓰던 일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은 평소 컴퓨터로 주식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투자금액은 300만원정도로 거래규모가 매우 작아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쏟는 상황이 아니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사망당일사건이 아니라 그 전날 남편(원고)이 저녁모임에 가려는데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 100,000원을 빌려 보내준 것일 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사망직전의 상황은 2층 매장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물건을 보고나서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내려가자 뒤따라 내려오던 망인이 계단밑에 내려서는 순간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려던 사람이 물건을 보기만하고 그냥 가려고 하면 그 순간 판매원의 심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은 적어도 적당히 일하지 않아 온 망인(사업주도 인정한 사실임)에게는 당연한 사실이며 뒤 따라 내려오면서도 이러한 심적인 스트레스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곧바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쓰러진 장면은 CCTV에 녹화된 것을 원처분기관 조사시 노무사사무소에서 비디오테잎으로 복사하여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사업주에게 매어 있는 근로자의 그릇된 진술을 토대로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망인이 마을버스운전기사로 박봉에 시달리는 원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일을 해야만 했고 또한 함께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록금걱정이 없을 수 없겠고 그래서 더욱 일을 많이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한 달에도 일을 많이 해서 8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망인이 평소보다 사망직전에 무리했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등록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딸은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취득세문제는 아니었고 등기비용 문제였는데 이 문제로 결근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금액은 650만원정도로 2005년 7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것만을 이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결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3. 업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상기 2항 사항을 중언하면서 재삼 강조하고 이로 인해 평소보다 특히 몸이 불편해 보였다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대리인(사업주 ㅇㅇㅇ의 아들)의 아전인수겪인 주장에 불과하고 더욱이 딸아이의 등록금 250만원과 아파트 등록비 650만원를 합해도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망인은 평소에도 족저근막통증후군과 고혈압, 협심증등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생계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억지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서서하는 일이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사업주의 무관심에 방치되면서 날로 악화되던 상태였지 단지 돈 문제로 평소보다 몸이 불편해 보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충실의무가 있는데 대하여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상의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충을 방치하였고 이로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경우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사업주의 이러한 책무를 위임받은 원처분기관은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렇듯 피고는 망인의 처지와 업무상 스트레스, 발병상황 그릇되게 정리한 뒤 피고가 위촉한 자문의(ㅇㅇ대 ㅇㅇㅇ병원)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2명의 자문의는 이구동성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 개인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존질환등의 원인이 되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은 분명 딸이 간호사로 다니는 ㅇㅇㅇ병원에서 2002. 8. 29일 고혈압과 협심증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서는 외래로 약물치료를 받으며 추적관찰중이었으며, 테니스운동, 음식조절을 병행하다가 2004. 7. 3일에는 2달치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여 오고 있었으며, 흡연 및 음주도 일체 하지 않아 왔습니다(ㅇㅇㅇ병원 의무기록 마지막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망인이 지병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반면에 원처분기관이 같은 병원 주치의 ㅇㅇㅇ에게 조회한 바에 대한 회신에서는

1. 상기자에 있어서 선행사인중 주된 사인은?

   답)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2. 피재자는 원자력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중에 있었음. 귀원 요양과정에서 협심증과 뇌지주막하 출혈중 더 선행되는 질병은 무엇으로 보는지?

   답)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3. 귀원에서 관찰중 피재자의 기존질환, 기존질병인지 여부

   답) 기존질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피재자의 사인이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왕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답) 없다고 생각됨.

5. 기타 소견

   답) 지주막하 출혈 후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심한 뇌부종으로 급격하게 환자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봄.

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신이 묻고도 그 답을 외면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부인하고 물은 자문의 소견만을 토대로 부지급결정한 것은 너무나 모순된 것입니다.  

 

5. 뇌지주막하 출혈이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교통 동맥 파열에 의한 것이라면서 애써 지주막하 출혈을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동맥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39조 별표 1)에 있어 결코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업무외 질병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그 조항의 단서인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맞추어 모든 기록을 꾸며낸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6. 그외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드릴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업무외 상병인것을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원고에게 있어서나 망인에게 있어서 두번 죽이는 꼴이라서 억울하여 일일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아닌 다른 예에서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라고 사료되고 설사 업무수행중 뇌출혈에 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 많은 판결에서 비록 재해자가 뇌동맥류라는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중 발병한 이상 명백히 업무외 질병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원칙만큼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Ⅲ. 결론

 

 망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요령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꿋꿋히 견뎌 내왔고, 사업주의 부름에 정직하게 판매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 왔으며,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최초에 사업주가 돕겠다고 나선때의 사실확인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했어야 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물어야 한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모든 내용을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이러한 조작을 수수방관하였고 이를 근거로 업무외 사망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착수금 50만원이 없어 약속을 못지키자 변호사는 선임계를 취소하고 변변한 대응 한번 못해보고 끝이 나는가 하였는데 최초 원처분기관에 일을 돌보아 주셨던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저의 소망은 거짓으로 일관한 관련자들을 법정에 모두 세워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로서 내려지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오니 부디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  7 호증  사망전날 송금내역

갑 제  8 호증  ㅇㅇㅇ병원 진단서

갑 제  9 호증  ㅇㅇㅇ병원 의무기록 사본

갑 제 10 호증  ㅇㅇㅇㅇ외과 진료기록부

 

                             2005.     9.    23.

 

                               위 원고  ㅇ ㅇ ㅇ (인)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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