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 불승인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기각사례
이 사건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되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왔던 재해자가 청소일에 종사하여 오던 중 3일 정도 밀린 쓰레기를 처리한 후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쓰러져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집근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유족은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족이 아무것도 모른채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진술과 회사측의 경험미숙으로 잘 대처하지를 못하여 과로를 규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다하더라도 멀쩡히 생활하여 오던 재해자가 새벽부터 출근하여 엄동설한에 청소일을 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준 것이 명백한데 단지 10여년간 청소일에 적응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지 않고 지병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본다. 이에 청소물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던 것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판정기관(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심사청구인의 주장은 뒤로 한채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시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곳에서도 재심청구시 첨부한 증거자료를 일체 확인하지 않은 채로 원처분기관의 주장을 반복하여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본사건은 노무사에게 아직 소송대리권이 없어 하는수 없이 유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로를 따질때는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정상인에게는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답답한 노릇이다. 과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노동부 예규 247호) 제12조 3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은 당해 근로자의 연령, 성별, 신체건강도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현행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39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 노동자가 산재문제가 쓰러지는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인식했을 뿐, 건강한 상태에서는 정작 남의 문제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정이 바뀌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쓰러지고 나면 그 규정이 없어서 이번 사례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건은 승소하리라고 본다. 왜? 법원에서는 지금도 업무상 과로 여부를 따질때에는 개인의 건강,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서와 심사기각결정서, 재심사청구서와 재결서를 싣는다.
<심사청구서>
Ⅰ. 심사청구의 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는 재해자 ㅇㅇㅇ가 2004. ㅇ. 0일자로 신청한 요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심사청구 이유
1. 재해경위
재해자는 2004. 3. 2. 오전 11:50경 ㅇㅇ상가 지하 1층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일어서는 순간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여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업혀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상병명은 소뇌출혈이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에 재해자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ㅇㅇ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지사에서는 재해자의 가족(재해자의 처, 며느리, 아들)을 불러 업무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가족들은 당연히 산재가 되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류를 채워서 제출하였고, 회사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하여 재해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관련 사실을 밝히지를 못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오전 7-8에 출근하여 오후 4-5시에 퇴근을 하는 등 규칙적인 근무를 해 왔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재해일 이전 업무환경이 급속히 바뀌거나 업무내용, 업무량, 책임감, 스트레스등이 평소와 달리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자발성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며 재해자는 뇌출혈의 소인으로서 66세의 연령, 남성, 흡연, 고혈압 성향 및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요인과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를 위한 재해조사
이에 당소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의 종사업무와 재해당일의 상황
재해자는 ㅇㅇ상가에 미화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기인은 2층 150여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치장으로 운반한 뒤 이를 분리하여 적차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6:00부터 오후 16시까지 이며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토요일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전날 통로에 박스등을 내 놓으면 상인들 영업시간전에 쓰레기를 수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집이 자양동이라서 아침 5시에는 출발을 하여야만 했으므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과는 상가 2층과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함(사진 1,2)에서 각 상가에서 버린 휴지와 박스등을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사진 3)나르는데 보통 작업량은 오전에 두차(2차), 오후에 두차 정도를 수거합니다. 보통은 한 리어카에 200kg정도를 싣고 다니는데 쓰레기 적치장에 이르는 곳에 작은 언덕(사진 4)이 있어 운반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에도 전자상가는 오픈하고 일을 하는 업소가 있으므로 월요일에는 평일에 비하여 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재해자가 쓰러지기 전날과 전전날은 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 삼일절로 공휴일이라서 2월 27일 저녁쓰레기에 합하면 일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오전 6:00경에 작업을 시작하여 쓰레기를 모아 운반하여 분리(사진 5, 6, 7, 8, 9, 10, 11, 12)하는데 일이 많아 쉴틈도 없이 작업을 한 뒤 11시 30경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11시 50경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별첨 1. 회사 사실확인서], [별첨 2. 작업내용 설명 사진]
평소 재해자는 혈압이 150/90정도[별첨 3.] 였으며 평소에 배가 많이 나와 작업시에는 식식거리며 힘들어 했으며, 겨울철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현장의 여건상(사진 13, 14) 추위를 무릅쓰고 작업을 해왔으며 3월 2일 당일도 기온이 낮은 가운데[별첨 4.] 작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자 마자 발병을 하였습니다[별첨 5. 요양신청서 상 재해경위].
2)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되 정상B인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지방간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술은 1주에 3회 반병정도를 마시는 정도였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를 하였습니다.
[별첨 6.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3) 업무상 과로 요인
재해자는 1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강상 이상이 없어 65세의 나이에도 이 일을 지속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점차로 힘이 들고 몸이 따르지 않아 힘들어 했으며, 장거리 출퇴근(자양동-용산구 원효로)으로 휴식의 부족, 혈압이 높은 상태로 겨울철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이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장질환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여 힘이 드는 일을 수행하여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재해자의 작업은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하여 분리하여 배출하는 일인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포장용박스는 가지런히 정돈하여 분리한 뒤 잡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비닐봉투에 담아야 하므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사진 5), 스티로폼은 별도로 비닐에 담이 분리하여야 하며 (사진 6), 금속류는 고무류와 함께 쓰레기 봉투에 혼입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가므로 일일이 분리하여야 하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이 들며(사진 7, 8)) 음식물쓰레기, 화장실쓰레기, 커피빈잔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치우면서 악취도 맡아야 하며(사진 9), 대형폐기물은 잘게 부수어야만 하므로(사진 10.) 작업이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5) 집중적인 근로와 업무수행 후 곧바로 발병
재해자는 당일 평소에 비하여 배이상 늘어난 분량의 쓰레기(2월 27일 오후 쓰레기, 28일 일요일 쓰레기, 3월 1일 공휴일 쓰레기)를 치우느라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뒤 곧바로 훈훈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직후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6) 의학적 인과관계
ㅇㅇ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ㅇㅇㅇ 선생의 소견에 의하면, 재해자의 내원당시의 상병명, 상병상태,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나 그 외에도 스트레스, 동맥경화, 동정맥기형, 혈액의 병, 심장병, 전신허약 등 여러 인자가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재해자의 평소혈압 150/90mm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mg/dl였으며, 지방간이 있어 왔는데 갑자기 추운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훈훈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등 기온변화를 심하게 겪은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질환이나 천식같은 호흡기계 질환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하였으며,
재해자의 경우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급작스러운 업무량의 증가와 기온변화에 의하여 지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뇌출혈의 경우 위에서 밝혔듯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환자의 경우 과로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기온변화에 따른 일시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자의 (업무상 과로 및 기온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첨 7.]
7) 심사결정례
“- <중략>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위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규정 등을 근거로 살며보면,
1. 청구인의 상병명중 “뇌동맥류(기왕증)”에 대하여는,
담당주치의 소견에서 “뇌동맥류(기왕증)”은 이미 기왕증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소뇌출혈과는 무관한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이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외가 되며,
2. “자발성소뇌출혈”(이하 “상병”이라 한다)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호(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2002. 3. 14. 18:30까지 정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19시경부터 연장근무를 하던 중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결정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한 부산백병원의 회신내용에서 ① 신경외과 전상호 및 권위현의 소견은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② 담당주치의 이선일의 소견은 출혈당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소견에 차이가 있으나 상병의 진단 및 진료를 직접 담당한 담당주치의 소견을 더 신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의 소견은, ① 수상직전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출혈에 이를 수 있는 생리적 부담이나 과로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과, ② 업무수행성이 있으며 과로가 인정되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상병은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호상 별표1(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해발생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중 상병을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별첨 8]
Ⅲ.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재해당일 오전 6:00부터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후 곧바로 식사를 마친 직후 11:5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이외의 발병이 아니었고, 비록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로와 기온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량의 증가, 급격한 기온변화 등을 전제하지 않은 채 확률적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를 부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 6. 1.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중
[입증자료]
별첨 1. ㅇㅇㅇ 근무 사실확인서
2. ㅇㅇㅇ 작업내용 설명
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2차)
4. 기상청 최저기온 정보
5. 요양신청서 재해경위
6.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7. 의학적 소견조회서(회신)
8. 심사결정례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의견서>
○ 청구경위
피재근로자 '○○○는 위 사에 재직중 2004. 3. 2. 12시경 ○○○○○(주)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순간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여 동료 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소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처분ㆍ결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함.
○ 청구인의 주장
- 피재자 '○○○'는 ○○○○○○(주)에 미화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은 상가 2층에 있는 150여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치장으로 운반한 뒤 이를 분리하여 적차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며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하였음. 일과는 상가2층과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함에서 휴지와 박스를 모아 리어카에 실어나르는데 보통 작업량은 오전에 두차, 오후에 두차 정도를 수거하며 보통은 리어카에 200kg정도를 실음.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전자상가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재해전일이 2.28 일요일, 3.1절로 평소보다 쓰레기 양이 많아 쉬지 않고 작업을 했으며,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는 혈압이 150/90정도로 평소보다 배가 많은 작업량과 겨울철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발병하였으며 비록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과로와 기온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의 수상한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청의 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피청구인의 의견
- 재해자 ○○○는 '93.11.1.부터 ○○○○○○(주)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98.10.31. 정년퇴직시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용산 ○○○○○○ 2층에서 나오는 박스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리어카에 실어 회사내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재자 동료의 문답진술에 의하면 통상근로시간은 평일은 오전7∼8시 -오후4∼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2까지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었고, 재해당일 및 이전 며칠동안 특별히 흥분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재자는 재해당시까지만 해도 오전7∼8시 출근 -오후4∼5시 퇴근의 규칙적인 근무를 해왔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재해일 이전 업무환경이 급속히 바뀌거나 업무내용, 업무량, 책임감, 스트레스 등이 평소와 달리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 중 급작스러운 돌발상황 등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동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면
주치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동맥경화, 동ㆍ정맥의 기형, 혈액의 병, 혈관염, 심장병, 간장병, 항응고제 치료, 약물중독(술,코카인,암페타민), 뇌종양,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능성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전신허약으로 인한 혈관벽의 약화 혹은 경화 등이 있을 수 있음. 환자의 음주, 흡연과 상병간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여러 관련 인자 중 일부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우리지사 자문의 소견 은 "청소작업을 하는 분으로서 업무내용 및 강도에 있어서 상병발생 직전 또는 몇일전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음. 즉 통상적인 업무(청소작업)를 수행하고 있던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다 발병한 것임. 뇌출혈의 소인으로서는 66세의 연령, 남성, 흡연(1일 1갑 정도, 병록지에서 확인됨), 약간의 고혈압 성향 및 콜레스테롤 고지혈증(2003년 10월 건강검진기록) 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요인과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함.
○ 결 론
청구인은 피재자가 재해전 이틀간의 휴일로 작업량이 많은 상태에서 추운 장소에서 작업을 한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소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과로와 기온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며 재해자는 뇌출혈의 소인으로서 66세의 연령, 남성, 흡연, 고혈압 성향 및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요인과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피재자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복지공단 심사국은 심사청구와 보충서면에서 주장하였던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과 많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과 판단을 외면하고 원처분기관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명 심사국은 심사청구인의 주장 및 증거조사 신청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이를 무시하였다.
(본 노무사가 심사청구할 때 인용한 사례와 이 사건 청구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임에도 인용사례는 원처분 취소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청구는 기각함)
이에 심사기각결정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심사결정서>
○ 판단 및 결론
1. 위 관련법ㆍ규정에 의하면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과중부하를 받거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뇌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재해전 이틀간의 휴일로 작업량이 많은 상태에서 추운 장소에서 작업을 한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소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과로와 기온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심사국은 회사에 전화확인은 물론, 회사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일체의 감정이나 조사가 없었음>
3. 청구인은 10여 년이 넘도록 환경미화원으로서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휴일근무나 연장근로 등도 없었으며, 업무량의 변화 등의 다른 환경변화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재해 발생일인 2004. 03. 02. 전을 기준으로 쓰레기 량이 갑자기 폭증하였다던가 업무 수행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4. 평소 1일에 오전 오후 각각 2리어카 정도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청구인의 신체에 과중한 부하를 받을 만큼의 중한 업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재해전 2일간의 휴일로 인하여 쓰레기 양이 평소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나 그 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사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66세의 연령, 고혈압상태에서 어는 정도의 발생하였을 피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의 기온변화가 청구인의 뇌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으로 과로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5. 청구인의 주치의는 자발성의 뇌출혈은 고혈압이 주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업무상의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가능성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어떤 상황에서 업무상 과로가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없이 일반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청구인의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66세 연령, 남성, 고혈압(150/90), 흡연(1일 1갑)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소견과 이 소견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 소견과 일치하는 바,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소뇌출혈"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처분기관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를 그대로 인용함>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해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당소는 심사청구 및 심리과정에서 심사결정기관이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증거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없이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릇된 것이었다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전문을 게재합니다.
<재심사청구서>
Ⅰ. 재심사청구의 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는 재해자 ㅇㅇㅇ가 2004. ㅇ. 0일자로 신청한 요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재심사청구 이유
1. 재해경위(심사청구내용과 반복되는 것은 생략)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3.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4. 심사청구 및 기각 처분
이에 당소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해자는 2004. 3. 2일 재해당일 오전 6:00부터 밀린 쓰레기(2/28일 토요일 청소원들이 퇴근 후 오후 발생한 것, 2/29일 일요일에 문을 여는 상가에서 발생한 것, 3/1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상가에서 발생한 것이 한꺼번에 몰림)를 3/2일 상인들이 문을 열기전에 치우느라 긴박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난방도 안되어 추운 쓰레기 적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 후 11:50경 훈훈한 지하식당에서 곧바로 식사를 마친 직 후 소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의 양적 증가와 긴박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후 발병하였으며, 비록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에 겹쳐 과중한 업무의 수행과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지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기인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 단서규정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원처분조사시에 업무량의 증가, 급격한 기온변화 등을 전제하지 않은 채 확률적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를 부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산재심사실은 나. 사실행위내용에서 재해자가 150여개의 점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화장실 쓰레기를 치워 폐지와 쓰레기를 분리하고 분리수거용 비닐에 넣어서 적치하여 두는 일을 하면서 리어커를 운반하는데 힘이 드는 것과 쓰레기 분리수거시 먼지가 나며, 화장실쓰레기의 악취, 분리수거시의 앉잤다 일어 섰다의 반복과 웅크린 작업자세에서 작업을 하며, 전자제품포장재료는 스티로폼이 많으며 쓰레기 적치 및 분리장소가 건물외부에 있어 난방이 불가하고 가연성 물질로 화재의 위험 때문에 난로를 피울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무하지만 상가는 쉬지 않으므로 2/28일 오후 쓰레기, 2/29일, 3/1일 쓰레기가 몰려 평소보다는 많았을 것이나 그 량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월에는 소비자들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많이 구입하여 평소 달보다는 쓰레기 양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일 이전에 근무환경이 급속히 바뀌거나 업무내용 업무량 등이 평소보다 과중하였던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근무중 갑작스러운 돌발상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재심사 청구 이유
1) 재해자의 종사업무와 재해당일의 상황
재해자는 ㅇㅇ상가에 미화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기인은 2층 150여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치장으로 운반한 뒤 이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6:00부터 오후 16시까지 이며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토요일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전날 통로에 박스등을 내 놓으면 상인들 영업시간전에 쓰레기를 수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집이 자양동이라서 아침 5시에는 출발을 하여야만 했으므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과는 상가 2층과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함(사진 1,2)에서 각 상가에서 버린 휴지와 박스 등을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사진 3)나르는데 보통 작업량은 오전에 두 차(2차), 오후에 두 차 정도를 수거합니다. 보통은 한 리어카에 200kg정도를 싣고 다니는데 쓰레기 적치장에 이르는 곳에 작은 언덕(사진 4)이 있어 운반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재해자가 쓰러지기 전날과 전전날은 2월 29일 일요일, 3월 1일 삼일절로 공휴일이라서 2월 28일 저녁쓰레기에 합하면 일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오전 6:00경에 작업을 시작하여 쓰레기를 모아 운반하여 분리(사진 5, 6, 7, 8, 9, 10, 11, 12)하는데 일이 많아 쉴 틈도 없이 작업을 한 뒤 11시 30경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11시 50경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별첨 1. 회사 사실확인서], [별첨 2. 작업내용 설명 사진]
재해자는 평소 혈압이 150/90정도[별첨 3.]였고 간질환 유소견자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였으나 별달리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지냈으나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며, 평소에 배가 많이 나와 작업시에는 식식거리며 힘들어 했으며, 겨울철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현장의 여건상(사진 13, 14) 추위를 무릅쓰고 작업을 해왔으며 3월 2일 당일도 기온이 낮은 가운데(최저기온 -4.5℃)[별첨 4.] 작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지하식당(통상기온 +20℃)에서 식사를 마치자 마자 발병을 하였습니다[별첨 5. 요양신청서 상 재해경위].
2)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되 정상B인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지방간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술은 1주에 3회 반병정도를 마시는 정도였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를 하였습니다.
[별첨 6.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3) 업무상 과로 요인
재해자는 1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강상 이상이 없어 65세의 나이에도 이 일을 지속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점차로 힘이 들고 몸이 따르지 않아 힘들어 했으며, 장거리 출퇴근(자양동-용산구 원효로)으로 휴식의 부족, 혈압이 높은 상태로 겨울철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이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장질환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여 힘이 드는 일을 수행하여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재해자의 작업은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하여 분리하여 배출하는 일인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포장용박스는 가지런히 정돈하여 분리한 뒤 잡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비닐봉투에 담아야 하므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사진 5), 스티로폼은 별도로 비닐에 담이 분리하여야 하며(사진 6), 금속류는 고무류와 함께 쓰레기 봉투에 혼입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가므로 일일이 분리하여야 하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이 들며 (사진 7,8), 음식물쓰레기, 화장실쓰레기, 커피빈잔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치우면서 악취도 맡아야 하며(사진 9), 대형폐기물은 잘게 부수어야만 하므로(사진 10.) 작업이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5) 집중적인 근로와 업무수행 후 곧바로 발병
재해자는 당일 평소에 비하여 배이상 늘어난 분량의 쓰레기(2월 27일 오후 쓰레기, 28일 일요일 쓰레기, 3월 1일 공휴일 쓰레기)를 치우느라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뒤 곧바로 훈훈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직후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6) 의학적 인과관계
ㅇㅇ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ㅇㅇㅇ선생의 소견에 의하면, 재해자의 내원당시의 상병명, 상병상태,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나 그 외에도 스트레스, 동맥경화, 동정맥기형, 혈액의 병, 심장병, 전신허약 등 여러 인자가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재해자의 평소혈압 150/90mm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mg/dl였으며, 지방간이 있어 왔는데 갑자기 추운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훈훈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등 기온변화를 심하게 겪은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질환이나 천식같은 호흡기계 질환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하였으며,
재해자의 경우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급작스러운 업무량의 증가와 기온변화에 의하여 지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뇌출혈의 경우 위에서 밝혔듯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환자의 경우 과로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기온변화에 따른 일시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자의 (업무상 과로 및 기온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첨 7.]
7) 심사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결정문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무하지만 상가는 쉬지 않으므로 2/28일 오후 쓰레기, 2/29일, 3/1일 쓰레기가 몰려 평소보다는 많았을 것이나 그 량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월에는 소비자들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많이 구입하여 평소 달보다는 쓰레기 양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일 이전에 근무환경이 급속히 바뀌거나 업무내용 업무량 등이 평소보다 과중하였던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근무중 갑작스러운 돌발상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과중한 업무였음을 부인하고 있으나[별첨 9. 5쪽 하단], 심사청구진행과정에서 회사측이 제출한 확인서(쓰레기 연간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배출량을 알수 있는 근거로는 폐기물 규격봉투 입고 및 대금결재현황[별첨 8]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박스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의 처리량은 현 통계자료로는 알 수 없으나, 쓰레기량이 늘면 재활용품량은 대부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통 때는 월에 100ℓ짜리 300매를 2번 받습니다 양은 60,000ℓ. 그러다가 졸업시즌과 입학시기가 도래하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합니다. 보통 12월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면 1월달에 걸쳐서 사용하고 1월달에 구입하는 것은 2월달에 걸쳐서 사용하므로 2003년 12월에는 12/2, 12/13구입분과 12/27일 구입분 중 일부인 100매(300장의 중 100매 사용)를 사용하였으므로 쓰레기를 70,000ℓ를 처리하였고 이듬해 2004년 1월에는 12월 구입분 중 20장 사용, 1/10(300매), 1/27일 구입분 중 100매를 사용하였으므로 60,000ℓ였고(현황을 보면 50ℓ 500매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50ℓ짜리는 화장실용으로 연간 2회 구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월에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 동년 2월에는 1월 구입분 중 200매, 2/7(300매), 2/19일(300매)를 사용하여 80,000ℓ를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월은 작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월 28일 토요일 저녁에 발생한 쓰레기에 겹쳐 2월 29일, 3월 1일이 연휴라서 청소원들은 출근을 않고 상가들은 절반 정도 문을 열어 쓰레기가 발생한 것이 몰린 상황에서 3월 2일 오전 6부터 처리를 하느라고 작업이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하여 재해발생 직 전월(2월)의 업무과중과 재해발생직전 3일간의 쓰레기의 누적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과중성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별첨 10.]
심사결정례(심사청구시 인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사례여서 생략)
Ⅲ.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재해당일 오전 6:00부터 2일반 동안 누적된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추운환경에서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후 곧바로 식사를 마친 직후 11:5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기인성이 있으며, 비록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로와 기온상승(최소한 20℃이상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업무수행직후에 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재해자의 지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사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량의 누적증가, 급격한 기온변화등을 전제하지 않은 채 확률적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를 부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 8. 23.
재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귀중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는 산재심사국과 마찬가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없이 원처분기관의 의견만을 토대로 하여 동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 산재재심사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한 재심기각재결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
○ 판단
청구인의 요양신청경위 및 동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3. 2(화)12:00경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몸이 마비되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검진결과 "소뇌출혈"로 진단되자 요양신청 하였다. 최초요양신청서에서 주치의는 "상기환자는 2004. 3. 2 의식저하와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병명 하에 입원 후 수술적 치료를 받는 환자로 현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중인 환자임."이라는 일반적인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내원당시 뇌단층촬영상 소뇌출혈이 발견되었음. 의학적으로 자발성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 원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동맥경화, 동ㆍ정맥의 기형, 혈액의 병, 혈관염, 심장병, 간장병, 항응고제 치료, 약물중독(술, 코카인, 암패타민), 뇌종양,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능성빈혈,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전신허약으로 인한 혈관벽의 약화 혹은 경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본인과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는 주1∼2회, 소주1/2∼1병, 흡연은 매일1갑 정도 한다고 하며 이들이 의학적으로 여러 관련인자 중 일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청소작업을 하는 분으로서 업내용 및 강도에 있어서 상병발생직전 또는 몇일전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음. 즉, 통상적인 업무(청소작업)을 수행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 발병하였음. 뇌출혈의 소인으로는 66세의 연령, 남성, 흡연, 약간의 고혈압성향 및 콜레스테롤, 고지혈증(2003. 10월 건강검진기록) 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요인가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의 자문의도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발병 전 특히 과로했거나 업무가 과중한 증거가 없는 바, 동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생각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를 보면 "뇌출혈의 경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환자의 경우 과로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기온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으로 되어 있다.<이러한 경우 즉 지병이나 기초질환의 경우에도 이를 악회시킨 경우 업무기인성을 인정한 심사결정례, 재심재결례, 판례는 수도없이 많아 왔음>
다음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 11.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왔으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7∼8시부터 오후 4∼5까지, 토요일 08:00∼14:00까지이며,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용산 ○○○○○○ 2층에서 나오는 박스나 컴퓨터주변기가 등을 리어카에 실어 회사내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으며, 재해 전 연휴(일, 월요일까지)를 보냈고,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03년도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163cm, 60kg, 150/90mmHg(고혈압), 총콜레스테롤 260mg/dL, 감마지피티 81, U/L간장질환의심, 혈압 및 콜레스테롤관리"로 되어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 1일 1갑, 음주는 주3회 소주 반병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상 조사내용은 동사대표 및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 미화일지 등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동사 대표는 근무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은 약 10여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 2층의 약 150여개의 점포에서 나오는 박스,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리어카를 이용 쓰레기 적치장에 하차한 뒤 폐지와 쓰레기를 분리하여 적치하는 일을 하였으며, 재해당일은 화요일로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월요일(3.1절) 등 3일간 쌓인 쓰레기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많았고,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화재위험으로 난로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진수하고 있으며, 중앙기상대의 재해당일 최저기온을 보면 전일 -1.1도에 비해 다소 떨어진 -4.5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 "소뇌출혈"이 진단되었으므로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약 150여개의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운반하고 분리수거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과로 요인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일을 10여년간 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육체적으로 동 작업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해 전 2일간은 휴일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온도변화 또한 전일에 비해 약 3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생체리듬을 변화시킬 정도로는 보기에도 미흡하다. 한편, 청구인은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등 기초질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절히 치료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동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음주, 흡연 등과 상호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본 노무사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는데 유족은 실망한 나머지 포기한다고 하였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한 끝에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족은 본 노무사가 소송을 수행하여 줄것을 원하였는데 아직까지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