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사례(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망)
동 심사청구사례는 기왕증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던 중 현장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다가 부지급(불승인)처분이 되자 당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위임한 사건입니다.
<심사청구서>
1. 심사청구 취지
유족 ㅇㅇㅇ(재해자 망. ㅇㅇㅇ의 처)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 행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심사청구 이유
1) 망인의 재해 경위[별첨 1.]
망인은 2003년 12월 2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구인광고를 보고 인천시 서구 마전동 소재 ㅇㅇ산업(분체도장 전문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1시간 정도 현장사정을 익힌 뒤 다음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2월 3일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이 주로 하는 일은 분체도장된 제품(커텐 버티컬)을 컨베아에서 내린 뒤 이를 포장하여 출고하는 일인데 이일은 일정한 속도에 맞추어 돌아가는 콘베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작업시간동안에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인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0여분간 차 한잔을 마시고 작업을 시작하여 낮 12시에 작업을 마치고 1시간 휴식한 뒤 13시부터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이 한 작업은 주로 도장된 알루미늄제품을 비닐로 포장한 뒤 테이프로 묶어 구루마(운반차)에 올려 놓는 것을 하였는데 여러 개를 묶어 운반하는 일이라서 중량이 많은 것은 40kg이상 나가기도 하고 작은 것은 30kg정도의 것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포장일을 하고 오후18시경 일을 마친 고인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짐이 들어 왔습니다.
회사 사장은 첫날이니 퇴근하라고 했으나 막상 처음 일을 시작한 고인은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한 후 짐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몇차례 운반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였다가 응급상황이 되자 사업주 차량으로 검단 ㅇㅇㅇ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자재가 들어오면 우선 알루미늄 원자재 표면에 뭍은 오물을 부식(염화제이철 및 화공약품을 배합한 용액)시켜 제거하고 세척한 뒤 에아(압축공기)로 표면을 건조하는 전처리 공정, 도료분말을 골고루 알루미늄 원재료의 표면에 분사하는 도장공정, 고열의 건조로를 통과시켜 열에 도료가 녹아 붙으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열처리 작업,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식반응, 압축공기 분사소음, 콤푸레샤 운전소음, 압축공기로 건조되면서 비산하는 화공약품, 도장분말의 비산, 건조로에 공급되는 연소가스와 매연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작업환경이었습니다[별첨 2. 작업현장 사진 참고].
망인은 2003. 6. 16. - 25.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협심증 질환자였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에 하루 종일 노출된 데다가 생소한 작업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짐을 부리는 일이 생기자 첫 출근 날부터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게 되자 무게 29kg짜리의 물건을 어깨로 지어다가 내려 놓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신체적으로 무리가 초래되어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습니다[별첨 3. ㅇㅇㅇ병원 주치의 소견, 4. 경찰서 수사기록].
2)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유족은 원처분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원처 분지사는 “망인은 2003. 12. 3일 첫 출근을 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업무수행사항을 보면 08:00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견습만을 하였고 오후에는 알루미늄커텐 박스를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하였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퇴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을 도와주고 가겠다면서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사업장내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일작업을 3회 실시하던 중 현장에서 쓰러졌음, 업무환경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학적인 소견과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작업관련 원인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이며, 당일 채용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근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작업내용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1) 망인의 기존증
망인은 협심증과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3. 6. 16-25 입원치료후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중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심장수축기능은 약간 감소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관 확장제 주사후 급성 흉통이 소실되어 응급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좌전하행지 80%, 좌회선지 50%, 우측관상동맥 80%의 협착소견이 있어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바 있습니다. 퇴원후 약 2개월 동안은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했습니다.
2003. 8월경부터 많이 걸으면 흉통이 온다고 하여 협심증 약물을 증량하였고, 식당배달일(처가 식당을 함)을 중지하도록 권했으며, 동년 11. 11.에는 6km 정도를 걸어도 흉통은 없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거나 층계를 오르면 심한 흉통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상황을 피할 것을 권하였고, 12월 22일 관상동맥 조영술의 검사를 받도록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별첨 5.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 소견서]
(2) 망인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
망인은 ㅇㅇ산업에 포장공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포장공은 콘베아로 이동하는 물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기도 했고 생소한 업무라서 긴장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업주 ㅇㅇㅇ은 영인산업 업무개요에서 망인이 오전에 견습만을 하였다고 하여 업무가 경미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경찰 최초목격자 진술조서에는 망인은 알루미늄 비닐포장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뛰어 다니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첨 4. 참조], [별첨 6. ㅇㅇ산업 업무개요서]
망인의 상병상태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육체활동의 증가로 심장에 부하량 증가에 따른 다량의 혈류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려면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작업하였던 현장은 상기 1) 망인의 재해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료분진, 소음, 매연, 그을음, 화공약품 냄새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으며 신선한 산소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망인에게는 치명적인 악화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이러한 작업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18시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 차에 하필이면 그 때 짐(알루미늄 다발)이 들어오자 망인은 첫날 출근한 입장이라 퇴근권유도 마다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19시경 갑작스럽게 심장에 커다란 부담이 생겨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입니다.
(3) 의학적 인과관계
망인이 협심증 치료를 하였던 인천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은 “망인이 단순 포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환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반복적인 심장의 부하증가는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별첨. 5]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ㅇㅇㅇ병원의 주치의도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 답변서에서 “심근경색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는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거의 없는 가벼운 심근경색증후라도 약 37%정도까지 일을 할 수 없게된다고 하며, 취업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힌 후 더군다나 무게 28kg(경찰서 수사자료에서는 29kg)을 2인 1조로 5m거리를 3번 정도 옮겼다면 나이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입장에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정상인도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은 숙달되기전까진 피곤을 느끼는 작업이고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하였습니다[별첨 2]
(4) 원처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중 망인의 평소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 지병이 많은 상태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증(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있었기는 하나 2003. 6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전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문답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유무에 대하여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고 단순작업이어서 잘못하는 일도 없었으며 따라서 업무에 대하여 야단치는 경우가 없었으며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하나, 망인은 처음 출근을 한 것이고 생소한 작업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인이 되는데다가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다량의 분진, 매연, 그을음이 심한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자신의 사업장이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시인할리도 없는데 이를 근거로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문의사 임달수 소견에 의하면 “비록 상기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과 당뇨병,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관상동맥조영검사상 3군데 혈관의 병변이 있는 점 등은 중증도 이상의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직업관련 원인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나, 망인은 혈관조영술후 풍선 및 스탠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였고 퇴원후 약 2개월 동안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단순포장일은 가능한 정도였는데 생소한 현장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며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근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이 겹치자 급작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증악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 사료됩니다.
5) 판례, 재결례, 및 심사결정례
-- <중략>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응집을 유발시키는 한편 혈중 카테콜라민을 상승시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따른 치사성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심실세동 서맥성 부정맥, 무수축, 지속성 심실빈맥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있고, 돌연사의 20 내지 40%가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한 의학적 보고가 있다”라고 판례는 인용하고 있으며,
[별첨 7.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 <중략> --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조사자료를 검토한 바 피재자는 ’96. 8. 1.~’96. 8. 18(사망일)까지 재직했고, 재직중 주로 건물 물탱크 및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수관로 청소를 했음.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연장, 야간, 근무는 없었고 작업내용도 단순하여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음. 그러므로 피재자의 사인 :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피재자의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의뢰 결과 “업무상 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작업도중 발병한 것으로 기존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 및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있어 업무가 이를 충분히 악화시킬수 있는 내용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이다”라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별첨 8. 심사결정례 제97-648호 97. 4. 29.]
3. 결론
망인은 2003년 6월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며 전신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단순 포장 일에 근무하려고 영인산업에 취업하였는데 그곳의 생산방식은 콘베아시스템으로 작업 긴장도가 높은 현장이었으며, 작업 중 뛰어다니기도 하였고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건강치 못한 심장에 무리를 초래하였고 연이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망인에게 더욱 커다란 심부담을 초래하여 현장에서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기왕증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이 명백한 동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2004. 5. 14.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중
<별첨 자료>
1. 재해경위서
2. 작업현장 사진
3. 온누리 병원 주치의 소견서
4.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5. 인천길병원 주치의 신미승 소견서
6. 영인산업 업무개요 사본
7.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8. 심사결정사례집 1997년 제429쪽 사례
첨부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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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이 자료는 위 사례에 대한 심사청구결과입니다. 당소는 2004. 5. 14.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04. 7. 14. 심사청구가 이유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결정 전문을 게시합니다.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 이혜자 (피재근로자와의 관계 : 처)
주소 : 인천시 서구 연희동 ○○○
재해를당한 근로자
성명 : ○○○
소속 : ○○산업
심사청구대리인
성명 : 공인노무사 신현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동양타워 11층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04. 2. 1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재 근로자 ○○○(이하"피재자"라 한다)의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 유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피재자는 2003. 12. 3. ○○○○(이하"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수행중 18:20경 사망(급성심근경색 추정)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甦ㅁ璲鰥?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당일 채용되어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근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해 당일의 작업내용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재해당일 알루미늄 커텐 버티칼을 분체도장하는 사업장에 제품 포장공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장은 분진, 소음, 매연, 화공약품의 냄새 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악화요인이 되었으며, 피재자는 비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2003. 6월 심근경색으로 입원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요양중 혈관조영술 후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였고 퇴원 후 약 2개월 동안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정신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단순포장은 가능한 정도였는데 입사당일 생소한 현장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며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근무하던중 퇴근 무렵 갑자기 제품이 입고되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의 사망은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하였다.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부합하느냐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알림 사본
5) 사망재해 조사보고 사본
6)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7) 유족보상ㆍ장의비 청구서 사본
8] 시체검안서(○○○병원) 사본
9)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10) 소견서(2004. 1. 6. (○○○○○) 사본
11) 소견조회에 대한 회사(심사청구시 청구인 임의제출 2004. 3. 17.(○○○ (○○) 및 진료기록부 사본
12) 소견서(2004. 6. 14. (○○○) 사본
13) 주치의 소견조희에 대한 회신(2004. 1. 6 ○○○병원)사본
14) ○○○ 사망관련 작업내용 사본
15) 자술서(○○산업 직원 ○○○) 사본
16) 문답서(○○산업 회장 ○○○) 사본
17) 호적등본 사본
18] ○○산업 업무개요 사본
19) 경찰서 진술조서(○○산업 직원 ○○○)사본
20) 서울고법 판결문(96구 12407) 사본
21) 심사결정서(97-648호) 사본
22) 확인서(○○○-2004. 7. 8. 공단본부 접수)
23)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24) 기타 참고 자료
2. 사실 관계
관련자 진술과 결정기관의 조사내용 등 심사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가. 입사경위 및 사업장 개요
1) 피재자는 2003. 12. 1. 사업장의 포장공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사업주측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고자 하여 2003. 12. 2.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내용(포장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을 돌러본 후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2003. 12. 3부터 정식 출근하였다고 하며, 피재자는 5∼6년전 ○○통운에서 명예퇴직한 후 가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참고자료 제16호, 제18호)
2) 사업장은 근로자수 5명(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루미늄 커텐 버티칼을 분체도장하는 곳이며 작업공정은 자재가 입고되면 알루미늄 원자재 표면에 뭍은 오물을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부식시켜 제거하여 세척한 뒤 에어(압축공기)로 표면을 건조하는 전처리 과정, 도료 분말을 골고루 알루미늄 원재료의 표면에 분사하는 도장공정, 고열의 건조로를 통과시켜 옆에 도료가 녹아 붙으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산된 제품이 트롤리 콤베이어를 타고 순환하면 이를 내려서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참고자료 제2호, 제18호)
나. 재해발생 경위
피재자는 2003. 12. 3. 18:00경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자재를 실은 차가 들어와 사업장의 회장 ○○○이 오늘은 첫날이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재자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겠다고 하며 자재입고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자재입고 업무는 ○○○대리가 짐차에 올라가서 길이 2m, 무게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근로자들의 어깨에 올려주면 다른 근로자 1인이 합세하여 5m거리에 있는 작업장내의 대차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었는데, ○○○대리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대리가 짐차 위에서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들어 차 아래에 있는 피재자의 어깨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며, 피재자는 재해당시 3번 정도 이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업장 회장 ○○○은 "사고 당시 뒤에서는 ○○○대리가 차에서 물건을 들어 주면서 몇 발짝을 옮기지 않은 상태로서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으며 갑자기 주저앉다 시피하며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참고자료 제15호, 제16호, 제19호)
다. 재해당일 근무내용
1)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18:00이고 중식은 12:00∼13:00인데 결정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재자는 2003. 12. 3. 08:00시경 출근하여 30분간은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포장하는 작업을 견습만하고 다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중식식사(12:00∼13:00)를 하고 오후에는 평이한 업무인 포장업무만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나,(참고자료 제5호)
2) 동료근로자 ○○○가 공단본부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오전에 포장업무를 하였는데 이 포장업무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트롤리 콤베이어에 걸려있는 길이 6m 20cm, 무게 1.6kg되는 알루미늄 커텐박스 11개를 떼어 10개씩 비닐포장을 하고 테이프로 묶어 구루마에 옮겨 놓는 작업인데, 피재자는 포장제품을 출하를 위한 보관장소에 몇 차례 운반하는 일도 하였으며, 트롤리 콤베이어를 이용한 제품의 포장공정은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오전에는 4공정을 작업하였다고 한다.(참고자료 제19호, 제22호)
3) 피재자는 중식이후 1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오전에 작업하였던 알루미늄 커텐박스를 비닐포장하고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20다발 정도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첫날 작업이라 포장작업중 비교적 쉬운 비닐포장을 씌우고 제품을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시간∼1시간 30분 정도는 같이 작업을 하던 사업장 회장 ○○○이 출장을 가는 관계로 직접 제품을 트롤리 켐베이어에서 내리고 포장하여 출하를 위한 장소에 운반하는 일도 하였으며, 이 포장작업은 사업주인 ○○○과 회장인 ○○○과 함께 3인이 하였다.(참고자료 제16호)
4) 참고로 재해 당일 피재자의 업무태도와 관련 ○○○대리는 경찰조사에서 "뛰어 다니시기도 했고"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회장 ○○○이 결정기관에서 "건강하고 쌩쌩하게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참고자료 제16호, 제18호)
라. 기존질환의 유무 및 기타 사실
피재자는 사망당시 61세의 남자근로자이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003. 6. 16. ∼ 25. 까지 ○○○○○에서 입원하였으며, 이후 협심증 등에 대하여 계속 약물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참고자료 제9호∼제12호)
3.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 주치의 소견ㆍ발췌
2003. 6. 16. 본원 내원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심장 수축 기능은 약간 감소된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관 확장제 주사 후 급성 흉통이 소실되어 응급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음(국소적 좌심실 벽운동 장애가 관찰되었고 좌심실구혈율은 48%였으며,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좌전하행지 80%, 좌회선지 50%, 우측 관상동맥 80%의 협착소견을 보였음). 2003. 6. 23. 좌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혈관확장제, 아스피린, 항고지혈증 약제, 혈당 강하제 등의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완치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음. 급성 심근경색상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이후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환자는 2003. 12. 22. 경과관찰을 위해 관상동맥혈관 조영술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태임.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증 치료후 상태이나 좌심실 수축력이 경하게 감소된 상태였고 전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취업가능한 상태였으나 관상동맥의 일부에 중재시술을 하였으나 다른 혈관에서도 협착소견이 관찰되었던 상태로 이들 혈관에서 혈전 등이 막힐 경우 심근경색이 재발할 수도 있는 상태임. 환자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2) ○○○병원 주치의 소견 발췌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망자의 경우 심근경색후 후유증 정도에 대해선 본 병원에선 알 수 없으나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취업은 무리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망인이 사업장에서 행한 노동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겠으나 28kg의 무게를 2인 1조로 이동거리 5m를 3번 정도 옮겼다면 나이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분 입장에선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심기능이 관건이다 결국 돌아가신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업무가)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음.
나.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상기자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며 평소 협심증, 당뇨,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했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임. 발병당시 업무환경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2) 심근경색증은 병의 현재 상태와 진행 양상, 부정맥 여부, 좌심실 잔여 기능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고 장기 생존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상기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과 당뇨병,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관동맥조영 검사상 3군데 혈관의 병변이 있는 점 등은 중증도 이상의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작업관련 원인 이전에 기존의 杏느?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상기 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기인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상태로서 사망전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일반인에게는 평이하나 상기질환을 앓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기존질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됨.
2) 상기 남성 피재자의 경우 기존의 고도 위험 환자로(3혈관 질환 및 반복적 심근경색에 의한 좌심실 기능부전 및 잔여 심근 허혈존재환자) 노동에 참가한 첫날 사망한 경우로 업무기준상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특기할 상황은 아니나, 상기 환자에게는 경도의 노동 자체도 스트레스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 적용의 기준으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노동 성격을 감안하면 비록 일반인에게는 경도의 긴장성 및 심근 스트레스일지라도 피재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 허혈내지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 발생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4. 관련법ㆍ규정의 검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업무상재해의 정의)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업무상질병 인정시의 참작사항)
<판단 및 결론>
가. 근로자의 심혈관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의학적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자연악화)이 아니며, 업무량과 근무환경이 상병 유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재자는 재해당일인 2003. 12. 3. 입사하였으며 사업장 회장 ○○○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에는 알루미늄 버티칼 포장 작업을 견습만 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리에 의하면 오전부터 이미 버티칼 포장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실에서 ○○○과 직접 통화하여 본 바, 피재자는 오전에 적극적으로 포장작업을 하지 않고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만 간혹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이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이고 특히 포장인력이 부족하여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냈었으며, 피재자가 취업하기 전날 이미 사업장에 내사하여 작업공정과 공정을 둘러보았고, 오전에 포장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사장○○○과 회장○○○이고 또 ○○○이 피재자보다 한 살 위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재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전내 근무하지 않고 견학만 하였다는 것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피재자의 업무태도나 강도와 관련하여서도 "뛰어다니시기도 했고"라는 진술과 "건강하고 쌩쌩하게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 바, 피재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계속 움직이는 트롤리 콤베이어에서 제품을 내려 포장하는 업무로 트롤리 콤베이어의 공정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저 단순하고 평이한 업무로만은 보여지지 않으며, 재해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도 ○○○에 의하면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대리가 짐차에서 들어 차 아래에 있는 피재자의 어깨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쓰려졌다는 것이며, 당시 이 상황에 대하여 사업장 회장 ○○○은 "사고 당시에는 망인이 앞에서 물건을 받아 어깨에 메고 서서 앞으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중간생략........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으며 갑자기 주저앉다 시피하며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피재자는 재해 당시 29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바,
라. 이러한 피재자의 재해 당일 업무나 재해 당시의 상황과 피재자의 기존진환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정기관 2명의 자문의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이 중하였음을 감안하면 작업관련 원인 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나, 공단본부 2명의 자문의와 2명의 주치의의 공통된 소견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는 피재자에게는 경도의 노동 자체도 스트레스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노동 성격을 감안하면 비록 일반인에게는 경도의 긴장성 및 심근 스트레스일지라도 피재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허혈 내지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 발생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라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업무는 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로는 입사당일 재해인 관계로 논할 수 없으나, 재해당시 상황이 고령이고 기존질환이 있던 피재자에게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보여진다는 주치의 및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바,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무와 재해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 합니다.
2004. 7. 1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