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제 목】: 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진단일자】: 2000년 12월
【분 류】: 난청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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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5 직종 단순노무 직업관련성높음
15. 개요: 문○○(55세, 남)은 2000년 8월 건축자재 임대업체에 입사하여 파이프 및 판넬에
붙은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 3년 전부터 이명이 있었고, 상기 작업
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2000년 12월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이명증 및 난청
으로 진단되었다.
16. 작업환경: 근로자는 입사이후 건축자재(파이프와 판넬 등)에 붙은 콘크리트를 망치나 낫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품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면
하루 평균 100-150개 정도의 파이프 작업을 하고, 비틀린 파이프는 반듯하게 펴는 작업도
실시한다. 통상 한 파이프에 30회 정도의 망치질을 하며 떨어지지 않은 콘크리트는 낫으로
?씨? 낸다. 망치작업시 파이프는 최대노출소음이 130.8 dB(A), 판넬은 120.0 dB(A) 수준이었다.
17.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청력손실과 이명 정도 및 질병 진단을 위하여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중이검사, 이명검사, 변조이음향반사 및 정성뇌간유발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및 이명증으로
진단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는 250Hz에서 4000Hz까지 중도에서 중고도, 8000Hz에서
고도의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8.3 dBHL)으로 나타났고, 좌측 귀는
250Hz에서 1000Hz까지 중도난청을 보이다가 그 이후 주파수에서 고도로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6.6 dBHL) 으로 나타났다. 어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귀는
60dBHL(80%), 좌측 귀는 55dBHL(60%) 으로 측정되었다. 고막운동도는 A형이며, 이명검사좌,
우측에서 이명이 발생되며 이명의 크기는 4000Hz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에서 7
2dBHL으로 규명되었다. 정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Ⅴ파가 좌, 우측 모두 50 dBHL까지 존재
하였으나 형태가 불완전하여 60dBHL로 추정되었다. 근로자는 입사이전 건축자재 임대업종에
약 8년정도 근무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였다.
18. 결론: 문○○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증은
① 파이프 및 판넬 작업은 120dB(A) 내외의 충격음에 노출되는 작업이고,
② 현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③ 소음성 난청에서는 이명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소음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