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 근무자에게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제    목】: 자동차 조립 근무자에게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진단일자】: 2001년 08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조립 근무자에게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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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자동차조립과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노○○는 D자동차(주) 군산공장에 1997년 5월에 입사하여 조립라인에서 불안전한 작업

   자세로 근무하던 중 2001년 8월에 양측 어깨, 다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광배근의 근막

   통증후군, 척추후관절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입사하여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 루프 닦기 및 샌딩 작업, 전기보수작업

   보조, 라인서브작업,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

   은 4년 4개월정도 수행하였는데 리프트에 의해 올려진 범퍼를 들어올려 차량에 맞추어 넣고

   양쪽 2곳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이었다. 범퍼의 무게는 15 kg 미만이었고, 볼팅 작업시

   공구의 토크는 누비라 30 - 40 Nm/레조 20 - 34 Nm 이었다. 루프 닦기 및 샌딩작업은 차체의

   루프를 좌측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우측 손으로 샌딩(닦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조립부 라인서브작업은 필요에 따라 ABS 브레이크 조립, 에어컨 파이프 조립, 북미 수출차

   필터 조립, 파워스티어링 조립 등의 작업을 지원하였다. 근무형태는 오전 08:00부터 17:00

   까지 8시간 작업을 하며, 업량에 따라 잔업은 2시간정도 실시한다.

 

3. 인간공학적 평가 및 고찰: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작업위험요인은 밀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반복성 및 불안전한 작업자세 등이었고

   OSHA-A(상지의 위험요인 평가표), B(허리,하지 위험요인 평가표), C(인력 운반평가표)를 사용

   하여 평가한 결과 상지의 위험요인은 10점으로 상지의 근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범퍼 취부작업을 하던 1997년 8월경 양 손목, 뒷

   목, 양 어깨, 양측 허벅지 부위에 약한 통증을 느꼈다. 이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

   으며 기타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광배근의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5. 결론: 근로자 노○○은

   ① 좌측 광배근의 근막통증후군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②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되었던 프론터 범퍼 취부공정의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③ 작업자세에 대한 분석에서도 광배근에 부하가 누적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노○○의 근막통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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