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기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
【제 목】: 주방기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
【진단일자】: 2001년 09월
【분 류】: 난청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방기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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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절단작업자 직업관련성낮음
19. 개요: 윤○○(58세, 남)은 1999년 11월 주방기기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절단 및 절곡작업을
수행하였다. 2001년 9월 6일 연장근무를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 및
구토가 발생하였고,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동반되어 C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난청
으로 진단 받았다.
20. 작업환경: 윤○○은 입사이후 샤링기와 벤딩기를 이용하여 스테인레스판을 절단 및 절곡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작업시간은 통상 8시간이었으나 일주일에 4일정도 3-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2001년도 실시한 상기부서 작업환경측정에서 누적소음계로 8시간
가중평균소음이 82.4 dB(A)였다. 직업병연구센터 조사에서는 프레스 작업시 최대 소음측정
치가 101.0 dB(A) 였고, 주변에서 하는 작업인 망치 및 그라인딩 작업에서는 99.2 dB(A)
정도 였다.
21.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고막소견은 정상이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귀는 농이었으나
좌측 귀는 저음역대는 정상이고, 고음역대 경도 난청(4K 기도-골도 40 dBHL)이 있었다.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V파의 역치는 우측 105dB nHL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하였다. 그런데 근로자의 과거 청력검사 자료는 건강진단기관의 폐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2001년 9월부터 이충만감 및 이명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청력장애는 계속되었다.
22. 고찰: 문헌 고찰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돌발성난청의 소음수준은 120 dBA 정도이며,
등골근반사검사에서는 자극강도를 105 dBHL 로 제한 할 것을 주장한다. 근로자의 작업은
최대 노출 소음강도는 101.0 dB(A) 정도이다. 또한 절단 및 절곡작업은 고도의 정밀작업이
아니며, 1년 10개월 동안의 작업으로 숙력된 상태이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평고 근로자는 청력장애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3. 결론: 윤○○의 돌발성난청은
① 작업에서 노출된 100 dBA 정도의 소음은 질병 발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② 작업의 특성상 고도의 정밀작업은 아니며 숙련된 상태였고
③ 발병전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전 과도한 업무량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돌발성 난청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