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뇌위축증
【제 목】: 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뇌위축증
【진단일자】: 2002년 02월
【분 류】: 신경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뇌위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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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용역서비스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민○○은 1982.8.12. A시멘트에 입사하여 상차부에서 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던 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중 2002.2.15. 소뇌위축증이 발견되었다.
2. 작업환경: 민경훈은 1982년 입사후 지대(bag)포장작업을 하였다. 포장작업에서는 포크리프트
로 옮겨진 37.5 kg짜리 지대포장지 묶음(150매)을 풀어 15매씩 기계에 올려놓으면 회전형
자동포장기에서 하나씩 시멘트를 포장하여 40 kg 포대로 출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환
경측정은 시멘트분진 노출 근로자의 평균적인 작업상황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작업량 및 작
업강도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는 1.65~3.69 mg/㎥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
다. 실제적인 작업자의 노출량은 개인용 보호구 착용에 따라 측정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1999년에 자동화로 바뀐 상태에 대한 평가
이므로 이전에 수동작업을 할 때의 노출정도는 현재와는 달리 훨씬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의학적 소견: 민○○은 2000.6.3. 작업 중 요추부염좌 및 경추부염좌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이 발생하여 2000.6. 경추부의 추간판제거술과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민○○은 2002.2.15.
H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았고, MRI 검사에서 대뇌는 정상이
고 소뇌와 뇌교만 위축된 것으로 보아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SCA2,
SCA6)를 의뢰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4. 고찰: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뇌 특히 소뇌부위의 위축으로 인해 보행장애, 운동실조 등이
나타나는 매우 드믄 질병으로, 원인에 따라 유전형과 산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전형은
전체의 10 % 이내에, 주로 40대 이전에 나타나며 가족력을 보이고 상염색체 우성소견을 보
인다. 산발형은 특별한 요인없이 발생하며 주로 50-60대에 많이 발생하고 선행적인 요인없
이 발병한다. 민○○의 발병 당시의 추정 연령은 44세로 가족 중에 아무도 동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유전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으
며, 산발형의 경우 어떠한 특정한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5. 결론: 민○○은 소뇌위축증(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으로 확진되었는데
① 이는 선천성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가능성은 낮고,
② 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 중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④ 작업 중 두부에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인정되지만,
⑤ 이러한 작업환경이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 발병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