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공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 6 - 7번 추간판탈출증

【제    목】: 리가공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 6 - 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일자】: 2002년 06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리가공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 6 - 7번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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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유리가공업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조○○(남, 43세)은 1986년 8월 13일 (주)H에 입사하여 16년 동안 유리가공업무를 수

   행하였고 2001년 8월부터 제판실, 유리검사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2년 6월 S병원에

   서 경추 제 6 - 7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부 염좌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조○○은 1986년 입사하여 유리 포장, 유리 검사 및 적재, 프린터 작업, 프린터실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M.S.D.B 작업(1986년 8월 - 1989년 6월)은 자동차 유리 모형에 맞게

   절단된 유리를 로에서 성형하여 한 개씩 포장하는 작업이다. 근로자는 로에 들어가는 유리를

   통구에 매달는 작업과 로에서 나온 유리를 한 개씩 포장하는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PBF

   #2 (1989년 6월 - 1990년 12월)는 전처리 공정에서 자동차 모형에 맞게 가공된 유리를 성형

   하기 위하여 로에 투입하고, 성형이 된 유리는 컨베이어에서 파레트에 적재하면서 불량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공정이다. 수동 프린터 작업은 자동차 유리 중에서 제일 작은 유리를

   작업자가 닦아서 고정틀에 놓고 스크린 위에 파스트(paste)를 붓고 고무판을 밀어서 유리면

   을 프린터하는 작업이다. 하루에 약 800매 정도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제판실 작업은 스크

   린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하루에 평균 8 - 10매 정도 생산하고, 한 매를 생산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 공정의 작업형태는 약 10kg 정도의 스크린 틀을 운반하

   는 작업, 스크린 틀을 고정하고 스크린을 짜는 작업 등 여러 가지 동작이 나타난다. 프린터

   실 작업은 하루에 평균 2회 정도의 품종교환을 실시하는데, 품종교환은 셈플을 프린터기 중

   앙에 맞추고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시킨 뒤 수동으로 정열하여 프린터 위치에서 스크

   린에 맞추어 설치한다. 그리고 유리의 두께에 따라 스크린의 높낮이를 조정하는데, 스크린

   박스를 어깨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구부려 한 손으로 볼트를 조절하여 샘플을 교환한다.

   유리의 한쪽 면이 프린터 되면 오븐에서 건조시키는데, 오븐 로울러에 이물질이 있거나 파

   손된 유리가 들어오면 스크린이 찢어져 로울러에 부착되어 불량품이 생산되므로 오븐 밑에

   서 로울러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로울러 청소작업은 하루에 평균 4 - 7회 정도 하며, 소요

   되는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조○○은 CGP #1 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2000년 10월 16일 좌측 어깨부위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S정형외과에서 좌 견갑관절 염좌, 경추 제 3-4, 6-7번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았고, 2000년 11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 2월

   8일 좌 견갑관절 염좌는 인정하였으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소견이 없다고 불승인하였다.

   근로자는 좌 견갑골 염좌로 2001년 7월 28일까지 요양한 후 제판실로 작업복귀 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근로자의 요구로 CGP #1 공정의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 2002년 6월 14일

   경부 통증과 좌 상지 방사통으로 S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경부 염좌와 경추 제 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여 2002년 6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요양신청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년 1월과 2002년 6월에 실시하였던 경부 MRI 비교판독을

   H대학병원으로 의뢰하여 경추부 제 6-7번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은

   ① 경추부의 단순방사선사진,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경부 염좌 및 경도의 경추 제 6-7번

      추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② 인간공학적 평가 및 동작분석에서 경추부에 위험한 자세는 프린터실의 작업으로 판단되지

      만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10 - 15분 정도이며, 비 연속적인 작업이므로 경추부에  부하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③ 2001년부터는 프린터실의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경추부에 부하가 거의 없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

   ④ 경부 염좌는 간헐적인 프린터실 작업이나 적재작업에서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낮지만 경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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