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작업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
1. 개요: 근로자 박OO은 2002년 5월 (주)OO기업에 입사하여 생산부 반자동반에서 절단작업을 하
던 중, 2002년 8월 이후 수차례 상기도 감염으로 치료받았으며, 2003년 1월 3일 출근하다가
경련이 발생하여 부산백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박OO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10,000평 정도의 작업장에 칸막이가 없이 각 반으로 구
분되어있으며, 반자동라인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철판제품을 가공하는데,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께가 2 cm 정도 되는 철판(240 cm x 45 cm)을 산소절단기로 가공한다. 2002년 작
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없었다. 2002년 5월부터 거의 매일 3시간 이상
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공휴일 특근이 많았으며, 철야작업도 있었다. 초과근로시간은 2002년
5월 64.5시간, 6월에 57.5시간, 7월에 99.5시간, 8월에 85.5시간, 9월에 161.5시간, 10월에
122시간, 11월에 55.5시간, 12월에 99.5시간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으로 인해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신경정신과적
증후를 나타내는 질환이다.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논란 중인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과로
에 의한 면역저하로 특정한 질환이 발생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
환이므로, 병원균에 항시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었던 반자동절단 작업이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작업 중 노출된 중금속이 뇌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지 않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박OO은
① 수동절단작업을 8개월 동안 하며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②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질환이므로, 항시적으로 감염성 병원균이 상존하는 작업이 아닌
수동절단작업이 뇌염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수동절단 작업 중 노출된 금속 흄은 뇌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지 않으며, 중금속의
노출수준이 낮으므로, 바이러스성 뇌염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며,
③ 시간외 근무 철야 근무의 부적절한 배치 등은 뇌염 발병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뇌염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