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
1. 개요: 임OO은 (주)OO기업에 1991년 11월에 입사하여 2003년 5월 28일 작업중 물건이 떨어져
허리를 굽혀 줍는 도중에 일어나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경위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었
다.
2. 작업환경: 임OO의 작업은 재해당시 포장작업에서 발생하였는데, 하루 작업중 용기투입작업
(용기 무게는 300 g에서 최대 1 kg), 박스포장작업 및 빈 박스 테이핑 작업과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직무간 작업 순환이 1일 2-3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업은 박스포장작업과
빈 박스 테이핑 작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척추전방전위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이이다. 척추분리증과 척추전
방전위증은 요통의 소인은 아니다. 이 근로자는 현재 연령이 54세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L4-5의 척추전방전위증과 L5-S1의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았다. 현재 연령과 척추 질환
의 진단으로 보아 비직업성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입식의 용기
투입작업 및 포장작업이 운동선수와 같은 외상성 척추질환과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물리적
부하가 큰 인간공학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작업에 대한 인간공
학적 평가에서도 NIOSH LIFTING 공식에서는 중량물 취급이 아니므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허리와 하지 위험 평가에서도 작업환경에서 오는 부담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54세의 여성 근로자 임OO에게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은 12년간의
상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임OO은
① 의학적 검사(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았으며,
② 유지가공제품(300 g - 1 kg)의 박스 투입 및 빈박스 테이핑 포장 등의 작업에 12년간 종
사하였으나,
③ 이 근로자의 연령과 의학적 검사상 요추의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며,
④ 위 작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허리와 하지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