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
1. 개요: 임○○(남, 44)은 1998년 9월 G금속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한 후 2003년 7월 B의료
원에서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및 심장이 원인이 아닌 흉통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임○○은 40세 때인 1998년 9월 1일부터 G금속에 공장장 겸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국자 등의 손잡이와 나머지 부분을 스텐레스 철사를 이용하여 Argon 용접작업을 하였다. 오
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작업하였지만 작업량은 변동이 많았는데, 작업이 있을
경우 일용 용접공을 고용하여 2-3명이 하루 평균 700-800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임○○은 약
200개 정도 작업하였고 사업주에 의하면 월 평균 20-25일 정도 작업하였다 한다. 과거 외판
원, 의류 보세공장 보조 등의 일을 하다가 22세 때부터 용접하기 시작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은 22세 때부터 하루 반갑 정도씩 흡연하였고, 16세 때 폐결핵으로 3개
월간 치료하였다. 2002년 6월경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약국에서 투
약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3년 6월 5일 B의료원 내과에 입원하여, 운동부하 심전도와 흉
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심장이 원인이 아닌(non-car
diac origin) 흉통’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독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우상엽의 폐실질 섬유
화와 traction type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있고 좌상엽의 석회화 육아종 소견이 있고 양측 상
엽의 paraseptal 폐기종 소견이 있었다. 기관지확장증 부위는 과거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 섬
유화 소견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고, paraseptal type의 폐기종은 염증 후에도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이 소견 역시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의 2차적 소견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도에 좌
측 9번째 및 10번째 늑골이 골절되었던 병력이 있는데, 늑골 골절은 늑골이 완전히 융합된
후에도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2004년 2월 11일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일초량/일초율 모두 정상이었다.
4. 결론: 임○○은
①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으로 요양신청하였지만,
②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 앓았던 폐결핵 소견과 일치하는 부위에서 그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나타났고,
③ 폐기종 역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의 폐결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④ 현재 폐기능검사상 기도 폐색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