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당소가 도와 해결된 사례)관련 항소장

 

원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피재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등)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변기간으로 이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항소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원심에서 패소하자 동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만일, 1심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후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하였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9. 9일자로 상고적부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실로 3년 6개월만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장>

 

준  비  서  면

 

사    건    2004누 15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ㅇ ㅇ ㅇ

피 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없었고, 심야 시간 중에도 다른 근무자와 업무를 나누는 것 없이 혼자서 맡은 구역을 1시간 마다 순찰을 돌면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을 수 없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함께 하나의 원인이 되어 뇌경색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부당성

 

 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소외 가락쌍용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01. 12. 1. 채용된 경비원으로서 재해발생일(‘02. 1. 20.)까지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소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기 이전 ’99. 8월부터 ‘01. 11월말까지 약 2년3개월 동안 소외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도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상당기간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명백한 재판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2) 원고가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약50일 동안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옆 경비초소에서 지하 1층부터 지하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맡아 순찰 등을 하면서 차량 출입을 확인하고 주차장 안을 순찰하여 차자 차량이나 그 안에 있는 고가품의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차량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고급 승용차의 경우 매일 어느곳에서 주차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일 등이었으나,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도난사고나 사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우업무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3) 원심에서는 심야 순찰 때문에 밤에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장소는 지하층이라 햇볕이 들지 않았고 환풍기가 있기는 하나 환기가 원활한 편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①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관리실에서 별도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어 차량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② 야간 지상 근무자의 경우 출입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야간근무시 통상 01:30경에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문을 잠근 후 04:00경에 문을 열고 교대근무를 준비할 때까지 의자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가사 새벽에 출입하는 차가 있을 경우 잠궜던 출입문을 열어 차를 주차장에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이를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차주와 경비원)간에 번거로운 일이어서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의 근무 장소인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옆 경비초소는 비록 햇볕이 들지 않았으나 근무하던 시기(12월~1월)가 겨울철임을 감안하면 바깥 날씨가 추운 지상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편임을 알 수 있으며 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환풍기도 가동되고 있어 근무환경이 지상보다 열악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동료 경비원이나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나.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고혈압”은 몸의 어딘가에 원인이 되는 병이 있어 그 병의 증세로서 고혈압이 나타나는 것과 심장, 뇌, 신장, 내분비기관 등에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데도 혈압만 높아지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 원인불명의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 일컫는데 이는 전체 고혈압의 90~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며,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이 체질을 들 수 있고, 각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세동맥등, 말초현관의 저항, 나이, 식염의 과잉섭취, 또는 한랭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인자가 가해져 고혈압의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 특히 “뇌경색”은 뇌혈관의 혈행장애로 인한 뇌조직의 괴사현상으로서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폐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닌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며, 동맥경화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안았으나 고혈압, 당뇨병, 음주, 흡연 및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 원고의 기존 질환

  (1) 원고의 딸인 소외 현향림은 원고가 소외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근무할 때부터 혈압이 높아 주의를 해야한다는 진술한 바 있으며(을 제4호증의 2 참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조회결과 ‘01. 6. 21.부터 ’01. 8. 4.까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4회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을 제5호증 참조)

 

 라. 유사 판결(서울행정법원 ‘03. 7. 24. 선고 2003구합 7699)

  (중략) 망인의 업무 내용 및 형태,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고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야간근무시에도 수시로 의자에 앉아 쉬거나 잠깐씩이나 잠을 잘 수 있었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여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동료 경비원이나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망에 이를 무렵 근무 형태 등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그 업무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이 그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마. 소    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명백한 채증법칙 위배 및 재량권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미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color:03b2f577a8]

 

2004. 8. 26.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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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가 준비한 준비서면(답변서)

 

준 비 서 면

 

사건  2004누 15514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ㅇ ㅇ ㅇ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없었고, 심야 시간 중에도 다른 근무자와 업무를 나누는 것 없이 혼자서 맡은 구역을 1시간 마다 순찰을 돌면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을 수 없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함께 하나의 원인이 되어 뇌경색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원심판결이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24시간 격일제에 적응이 되어 불규칙한 생활이라고 볼 수 없고 피로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년 3개월간 근무하였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경비직은 초소업무로서 경미한 업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1개월 20일 남짓 근무한 후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가락쌍용아파트경비직은 주차장 관리 및 순찰업무로서 근무장소의 변화(지상→지하), 업무량의 증가(경비초소관리→주차장의 청소, 순찰, 차량점검일지의 작성, 출근시간에 교통정리 등), 휴식의 부족(초소에서 야간에 주민통행이 뜸하면 가면이 가능→수시로 감독자   순찰, 무전기 호출, 늦게 귀가하는 주민의 주차장 개방요구 등으로 가면 불가), 책임감의 증가(초소경비로 주로 주민봉사 및 외부인 통행감시→주차장 출입차량의 감시, 고가차량의 도난품 이상 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일일이 차량번호 식별하여 기록하는 일의 증가)등 업무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므로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라 할지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4시간 격일제만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십분 고려하여 판결에 반영하였던 것이었다 사료됩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약50일 동안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옆 경비초소에서 지하   1층부터 지하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맡아 순찰 등을 하면서 차량 출입을 확인하고 주차장 안을 순찰하여 주차 차량이나 그 안에 있는 고가품의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차량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고급 승용차의 경우 매일 어느곳에서 주차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일 등이었으나,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도난사고나 사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우업무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피고는 결과만 놓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여 업무가 쉬웠다고 추측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50여일 동안 생소한 업무에 적응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철저한 업무수행으로 별다른 일이 없이 흘러갔었고, 주민들과의 사소한 마찰(주차장 개방요구 등)이 발생하더라도 적응과정에 있었던 원고가 주민들과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사과를 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참으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었고 그렇기에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일을 잘못하여 지적이나 받고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민원이 발생하여야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을 참으며 근무하는 수많은 고령 경비원들의 애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없었고, 야간근무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겨울철 지하근무는 지상근무에 비하여 따뜻한 곳에서 근무하고 환풍기도 있었으므로 열악한 작업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만, 1) CCTV는 원거리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차량의 출입여부와 고가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번호판기록 및 주차장 및 계단 청소등은 CCTV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2) 야간근무시, 감독자의 수시 순찰과 수시로 무전기로 삐삑하는 소리가 발생하고, 심야 순찰 때문에 밤에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3) 원고가 근무하던 장소는 지하층이라 햇볕이 들지 않았고 환풍기가 있기는 하나 지하주차장은 본래 매연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지상의 맑은 공기를 지하로 송풍하는 장치가 아닌 한 환풍기가 작동이 된다하여도 사실상 주차장의 공기로는 환풍을 하나 마나 했으나 그나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어 환기가 원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 의학적으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일반적인 경비들과 같이 경미한 업무에 종사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혈압 등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개인지병의 발현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업무상 불규칙한 생활의 지속으로 인하여 피로를 회복할 겨를 없이 근무를 하였고, 더구나 다른 경비업무에 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하에서 근무한 바 이것이 원고의 고혈압을 증악시켜 발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3. 결 론

 

 원고는 평소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를 하면서 2년4개월 동안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아무런 탈없이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1년12월1일부터 재해발생일인 2002년 1월  20일까지 50여일간 재해현장인 쌍용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량의 증가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앞서 살펴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뇌경색이 발병한 것인 바 업무수행성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과로는 탈수 현상을 동반하고, 그로 인하여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이미 악화되어 있는 혈관구조(협착 및 내막손상)로의 혈액통과가 어려워지고 혈전을 형성하는 병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의 진행 및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평소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입사후 주야간의 생리적인 리듬을 역행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여 온데다가 위 발병일 50일전부터 근무처가 변경되면서 경비업무이외에 주차관리, 교통정리, 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 등의 고된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였고 근무환경상 매연등의 배출이 용이하지 아니한 지하경비를 수행하여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고혈압 및 그로 인한 뇌경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벗어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치의 소견을 보더라도 고혈압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기와 같이 과로, 스트레스, 추위에 고생하고 지하실에서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무리를 한바 이러한 사실이 뇌경색의 촉발인자 될 수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12.1. 위 아파트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지하주차장의 폐쇄된 근무장소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과거 근무환경과의 큰 차이 및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증인 본태성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올바른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증 갑 1호 서울고등법원 1995. 12. 21. 95구 22674 판례

증 갑 2호 주치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재활의학과)

증 갑 3호 주치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신경외과)

 

2004.  9.  14. 위 원고(피항소인) ㅇ ㅇ ㅇ (인)

 

서울고등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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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

 

[2004누 1551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2. 25. 원고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 1심 판결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이상윤, 판사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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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고일자 2005. 9. 9.)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

 

노무법인 푸른 솔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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