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총공사를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

 

이 사건은 하나의 보수공사를 여러 사업체에 도급을 하여 시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 직영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발주자겸에게 산재보험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판례이다. 사실 인건비 하도급의 경우는 도급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겨우 인건비 정도를 건지는 정도의 작업일뿐인데 작업자에게 산재보험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지시한 점, 기타의 사실에서 작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가입주체가 발주자가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998. 12. 4. 98구7243 보험관계성립결정등취소

 

【판결요지】

총공사의 각 공사부분을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의 2 소재백화점 3층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인 "광원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5층 사무실들을 새로 임대하기 위하여 1997. 2. 14.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달 17. 16:00경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인 ㅇㅇㅇ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철판에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0. 2. 원고에 대하여,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결정을 한 다음, 1997년도 확정보험료 금 3,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1997. 2. 14. 개인사업자인 ㅇㅇㅇ과 사이에 대금 1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ㅇㅇㅇ에게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영하는 건물임대업체인 광원산업도 상시근로자가 3명에 불과한 업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제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우진인력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에게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공사비의 견적을 산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철거공사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인부 3, 4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ㅇㅇㅇ이 보낸 ㅇㅇㅇ 등 3인의 인부들은 1997. 2. 14.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공사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던 ㅇㅇㅇ이 하였는데, ㅇㅇㅇ은 현재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37의 6 소재 단독주택에서 원고에게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 부근의 목장용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도 현장에 나타나서 직접 또는 ㅇㅇㅇ을 통하여 직업지시를 하였으며, 철거잔해물을 담아 처리할 마대자루가 부족하다는 인부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인부들은 매일 수령하는 금 60,000원의 일당을 직접 ㅇㅇㅇ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광원산업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ㅇㅇㅇ은 철거작업을 시작한 첫 날인 1994. 2. 14. 일당이 적다고 불평하는 인부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대꾸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인부들은 주로 위 건물의 지하에 있는 광성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주인은 식사한 인부들의 수를 장부에 기재한 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원고로부터 식사대금을 대신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금 10,000,000원을 들여 철거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경일전기공사와 사이에 대금 28,000,000원, 경일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대금 36,000,000원, 주식회사 덕우내장건설과 사이에 대금 34,000,000원 및 주식회사 경원세기와 사이에 대금 150,00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문별로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시행한 위 건물 5층의 보수공사가 영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수공사는 각 공사부분은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합계 금 258,000,000원(10,000,000원 + 28,000,000원 + 36,000,000원 + 34,000,000원 + 150,000,000원)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보수공사는 영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보수공사가 법의 적용대상사업이라는 전제로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운영하는 "광원산업"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부의 제공만을 요청하였으며, 철거공사현장에 자주 나타나 직접 작업지시도 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도 한 점, 철거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자신들의 일당을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나 ㅇㅇㅇ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ㅇㅇㅇ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인부들의 일당을 그대로 전달한 점, 위 인부들의 식사대금도 원고가 지불한 점 및 원고가 위 철거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현재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부분과는 달리, ㅇㅇㅇ을 공사책임자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ㅇㅇㅇ이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직접 시행한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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