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휴가가 사실상해고해당 재심판정취소(서울행정법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22739 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주소생략

대표이사 갑, 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11명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 2006. 3. 2.

판 결 선 고 2006.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가

2005. 6.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사

람들(이하 참가인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사람들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703호 부당휴업휴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3, 6, 8, 을 제5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21명을 고용하여 차량 부품, 공작기계, 기타 방산품 제조

업을 경영하는 회사(원고는 2005. 6. 3. A 주식회사에서 A-1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

였는바, 이하에서는 시기에 따라 명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 회사’라 한다)이

고, 참가인 등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조기에 경영을 합리화시

키고 고용보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책무를 위한다는 이유로 2004. 4. 1.자로 100명,

같은 달 6.자로 100명, 같은 달 9.자로 50명 등 참가인 등을 포함한 합계 250명에 대하

여 휴업휴가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휴가’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휴업휴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00

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6, 67, 75, 79 내지 83, 93호로 부당휴업휴가 구제신청을 하

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8. 31.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위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03호로 재

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5. 1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휴업휴가는 원고 회사가 그 동안 계속하여 적자를 내고 있던 상황

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유휴

인력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부서 등을 먼저 선정하여 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속연

수, 연령,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취해진 것으로 이 사건 휴업휴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리하여 노조 지회장과의 합의를 거쳐 노조 지회에서도 찬반투표 결과 67.53%가 찬성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전국◇◇노동조합에 의하여 추인되기에 이르렀다.

 

(2)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6,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2 내지 9, 갑 제20호증의 1, 갑 제

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8호증의 3, 7 내지 9, 11 내지 13, 을 제55 내지 57호증, 을

제5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잦은 노사분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1997년경부터 경

영이 급속히 악화되어 1998. 11. 30.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1999. 4. 23.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후 2년 동안 모두 5,60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았으나 2002년에만도 영업

적자가 77억원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03. 3. 13. M&A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5.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함으

로써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2) 원고 회사는 2003년에도 노조와의 산별 교섭이 결렬되어 노조가 파업을 강행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4년 들어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전국◇◇

노동조합 △△지부 A 지회(이하 ‘노조 지회’라 한다)에 2. 16.자 ‘임금단체협정 조기 교

섭 실시’ 공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3. 11.자 ‘구조조정 협의 요청 건’, 3. 24.자 ‘경

영정상화 대협상 요청 건’ 등의 공문을 계속 발송하였다. 이에 노조 지회는 3. 8.자 회

신에서 전국◇◇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이므로 지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단체협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3. 17.자 회신에서 구조조정 철회를 원고 회사에

요청하였다.

 

(3)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3. 24. 노조 지회에 임금단체협정 조기 타결, 구조조

정 협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6.

15:00경 제1차 단체교섭을 실시한 후,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휴업휴가자 1차 대상자

명단 100명에 대하여 같은 해 4. 1.자로 휴업휴가가 실시됨을 구내식당 게시판에 공고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4. 3. 31. 2004년 구조조정 협의와 관련해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과 타결 격려금 3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였는

데,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자, 2004. 4. 2. 이 사건 휴업휴가자 2차 명단 100명을 발표(같

은 달 6.자 휴업휴가 실시)하였으며, 희망퇴직 모집 내용의 선전물을 현장에 배포하였

다.

 

(5) 2004. 4. 6. 및 같은 달 7. 실시된 특별단체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달 8. 이 사건 휴업 휴가자 3차 명단 50명을 발표(같은 달 9.자 휴업

휴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다. 판단

 

(1) 이 사건 휴업휴가의 성격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휴가로 처

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예컨대 회사의 자금난, 자재

결핍, 사업장의 시설부족,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당해 근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일 뿐,

회사가 위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모든 휴업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된다

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휴업휴가의 경위,

절차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3 내지 5, 갑 제16호증의 2, 을 제5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 회사가 2004. 3. 11.과 같은 달

15. 및 16. 등 3차에 걸쳐 노조 지회에 ‘구조조정 협의 요청 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구

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계속 요청하였던 점, 원고 회사가 2004. 4. 19. 경영상 이유에 의

한 해고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이를 접수시켰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

건 휴업휴가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

하여 결정된다(다만, 이 사건 휴업휴가가 정리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요건에서 그에 따

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가)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

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회사와 전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년 단체협약 제37조는

“1.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인원정리(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2. 회사는 기업 축소, 확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조합

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리해고를 노사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다(위 단체협약 제1조는 전국◇◇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전국◇

◇노동조합만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교섭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및 해고(휴업휴가) 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

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

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

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

두11339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1

호증의 1 내지 79, 을 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6호증, 을 제40 내지 42호증, 을 제53호증, 을 제6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①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02년도에

2,157억원과 ▼77억원(▼은 적자 표시, 이하 같다), 2003년도에 2,232억원과 ▼48억원인

 

사실, ② 2004년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51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의 경우 ▼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은 5억 7,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억 300만

원이 증가한 사실, ③ 2004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가 늘어난 1,148억원

이고, 영업이익은 60억원 적자에서 24억원 흑자로, 경상이익도 82억원 적자에서 51억원

흑자로 전환된 사실, 특히 2004년 2분기는 1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액은 518억원에서

111억원 증가한 629억원(21.43% 상승)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4억원 적자에서 28억

구분 특사사업본부 차량사업본부(차축조립 3반) 주물사업본부

1분기 111.3시간 66.1시간 41.5시간

2분기 141.2시간 61.2시간 50.2시간

3분기 114.3시간 42.1시간 49.3시간

4분기 143.2시간 14.6시간 58.1시간

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경상이익은 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실, ④ 제품

판매 실적의 경우에도 2003년 차량부품 1,212억원, 공작기계 175억원, 주물 195억원, 기

타 648억원 등 합계 약 2,231억원이고, 2004년 차량부품 1,420억원, 공작기계 387억원,

주물 244억원, 기타 561억원, 합계 약 2,637억원으로 약 4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한편, 원고 회사는 2004년도에도 연장근로가 거의 모든 부서와 반에 걸쳐 행해졌으며,

특히 특사사업본부, 차량사업본부(차축조립 3반), 주물사업본부 등의 경우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연장근로가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할 당시 원고

회사는 200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는바, 2004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더라도 영업이

익이 4억원 적자에서 28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경상이익은 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

폭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으며, 한편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한

후에도 연장근로가 원고 회사의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꾸준히 행해졌던 점을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휴업휴가 대상자를 유휴 인력으로 보아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한 것

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휴업휴가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4. 3. 11. 이미 정리해고 방침을 노조 지회에 통보하였으

나 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2004. 4. 27. 노조 지회와 경

영정상화를 위한 대협상을 일괄 타결하였고, 노조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국◇◇노동조합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는 단체협약의 성격을 갖게 되어 이 사건 휴업휴가는 단체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휴업휴가

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 회사가 2004. 3. 11.부터 구조조정 요청을 공문의

형식으로 노조 지회에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11, 갑 제17호

증의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7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노조 지회는 2004. 4. 26.

제5차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불참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이후 같은 날 제5차 실무교섭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의 기존 협의 안에 휴업휴가자 최

종 복귀 시한을 2005. 1.말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달 27. 원고 회사의 최종

안 합의서에 노조 지회장 M이 날인하고 같은 달 28. 노조 지회가 위 합의서(갑 제18호

증의 1, 2)에 대해 소속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939명 중 730명이 참

석하여 493명(67.53%)이 찬성한 사실, 그러나 전국◇◇노동조합 또는 전국◇◇노동조합

으로부터 임금단체협정 교섭권을 위임 받은 전국◇◇노동조합 △△지부는 위 합의서에

대하여 추인을 하지 않다가 2006. 1. 10.에야 비로소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합의서(갑 제31호증의 1, 2, 작성 일자가 2004. 4. 27.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실질적인 내용이 갑 제18호증의 1, 2와 동일하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이 사건 휴업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는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휴업휴가자 250명에 대해서 반기결산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업휴가자 250명

복귀와 관련 최종 시한은 2005. 1. 31.까지로 한다’ 등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휴업

휴가가 사실상 정리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휴업

휴가는 오히려 위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

은 합의서의 내용을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한 전국◇◇노동조합의 동의로 보기도 어렵

고, 더욱이 이 사건 휴업휴가자의 복귀 최종 시한이 1년 가까이 경과된 상태에서 비로

소 합의서에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날인된 것을 두고 이 사건 휴업휴가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휴업휴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휴

업휴가)회피노력이라는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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