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배상 규정의 효력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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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배상 규정의 효력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