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553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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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로 구분하고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할 것이냐, 지역가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로서(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결정 참조), 헌법상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

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

정한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별

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령이 결

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

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양

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

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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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801 결정,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결정 등 참조).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규

정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 중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

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직장가입자의 범

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여

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크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고, 법 제6조 제2항

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

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

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

지 여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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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수월액은 사용자가 영위

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

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법 제63조 제4항의 입법 목적과 보수

월액의 산정에 관한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보수가 지

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헌

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결정 참조). 따라서 법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

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본 법 제6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와 그 문언에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헌법재

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등 참조)를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

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

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도 법 제63

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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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그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용자

인 원고에게도 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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