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변경전 명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신정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9.선고 2009누18730판결

판 결 선 고 2010.6.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

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10.8.선고 93다16161

판결 등 참조),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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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

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

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

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7.7.26.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 마당으로 들어 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

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마당에

들어선 후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퇴근행위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순간에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원고

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선 것만으로는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원고가 마당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

유로,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

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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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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