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구단4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장00
피 고 근로복지공단
0변 론 종 결 2010. 12. 8.
판 결 선 고 2010.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수면-각성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신경영양장애-아래 다리’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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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00자동차(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화성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 신경영양장애-아래 다리, 전신 불안
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9. 11.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9.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노동조합 파견근무기간 등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
고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7.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7. 1. 27.부터 1999. 7. 8.까
지 화성공장 조립3부 의장3반 B조(주⋅야 근무)에서, 1999. 7. 9.부터 2000. 6. 29.까지
조립3부 의장3반 A조(주간 근무)에서, 2000. 6. 30.부터 2005. 3. 31.까지 조립3부 의장
3반 B조(주⋅야 근무)에서, 2005. 4. 1.부터 2007. 1. 21.까지 노동조합 파견(주간근무)
으로, 2007. 1. 22.부터 2009. 10. 11.까지 조립3부 의장3반 B조(주⋅야 근무)에서 각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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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 회사 화성공장 조립3부 의장3반은 컨베이어벨트에서 범퍼, 인사이드, 시
트벨트 등의 자동차부품을 취부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주간 및 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
고,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8:30부터 17:30까지, 야
간조 20:30부터 05:30까지였고, 주간조 및 야간조 모두 생산량에 따라 2시간씩 잔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1. 22.부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기타 불안장애로 수회 진
료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 이 환자는 수면장애, 불안, 공포, 가슴답답함, 두근거림 등의 증상으로 2008. 1.
21. 내원하여 2008. 8. 4.까지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야근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함(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상기 환자는 야간근무 등의 교대제근무 및 야간 수면위생 환경 변화 등으로 불면
증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중인 상태임(사는기쁨신경정신과의원)
- 환자가 수행한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형태
이고,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기간 중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밤근
무를 제한하고 있는 시기 동안에는 수면장애가 완화되었으므로 환자의 수면장애가 업
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나) 피고 자문의
- 업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직장업무 중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거나 경험한 사건은
없어 보이며 성격특성(꼼꼼한 편), 환경요인(가족의 사망, 부부간의 문제) 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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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신청병명은 업무관련 연관성이 낮으며, 수면성 무
호흡증(비강 구상등 해부학적 이상소견), 수면각성장애, 신경영양장애-아래다리(하지불
안증후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임상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기록 검토 결과 수면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스
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적인 특성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상기 신청 상병 전신 불안장애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신장애 중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 고로 전신 불안장애는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
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
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
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
되기 어렵다. 원고의 수면-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수면무호흡증은 호흡관련 수면장애에 속하고 호흡관련 수면장애는 호흡과 관련된
증상에 의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중추성 무호흡
증의 경우 뇌호흡중추의 기능장애가 원인이 되고, 폐쇄성 무호흡증의 경우 상기도가
폐쇄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비만, 목이 짧고 살이 많거나, 턱이 작거나 비구강이 협소하
거나 혀가 구강에 비해 크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
으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없어도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 있으며 주야간 교대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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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면성무호흡, 기타 호흡장애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범불안장애란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신체증상을 동반하여 지
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범불안장애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 해부학적 요
인, 정신사회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원인과 증상, 진단이 간단
명료하지 않고 복잡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범불안장애의 특정 증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연구결과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 심
리적 건강과 불안, 우울 등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고 또 인간의 정상
적인 24시간 주기리듬을 깨뜨려 수면장애를 일으킨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 수면장
애와 범불안장애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범불안장애를 직접적
으로 일으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도 불안장애와 주야간 교대근무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전신 불안장애의 한 증상일 수도 있고, 수
면-각성장애로 인하여 전신 불안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위 두 상병이 각각 별개의 상
병일 수도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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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들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
대근무와 위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음으로,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위 각
상병이 주⋅야간 교대근무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전신 불안장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신 불안장애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야간 교대
근무가 직접 전신 불안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②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를 야기하고, 수면-각성장애가 전신 불안장애를 야기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이런 낮은 가능성만
을 근거로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전신 불안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
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전신 불안
장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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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수면-각성장애’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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