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어도 강요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어도 강요된 분위기에 위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면 사직은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3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두15172 2006.10.26.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 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O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ㅇㅇ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 21.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3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체육시설업(골프장)을 영위하는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2002. 6. 1. 입사하여 고객지원부에서 근무하다가 2003. 11. 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2003. 12. 1. 의원면직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참가인회사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4.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3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 1.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회사의 주장

 참가인회사는 2002. 11. 30.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각 만료일인 2003. 11. 30. 종료되어 원고는 참가인회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회사가 2002. 11. 30.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제1심 증인 김○명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인 G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564명 가량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위 골프장을 경락받아 운영하기 위해 2001. 3. 30. 참가인회사를 설립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2001. 8.경 골프장시설을 낙찰받고, 2002. 4.경부터 직원의 채용을 시작하여 2002. 9.경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약 21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그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2002. 9. 30.까지로 정하되,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무실적을 감안하여 정식직원으로 발령하기로 약속하여 임시(수습)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02. 9. 30.에 이르러서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이 일천하여 직원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무두 2개월 연장하여 2002. 1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장비담당 파트장 민○○에 대해서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기파트에 소속된 프로골퍼 연습생 2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순수한 연습생으로 하여 다른 직원과 급여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 2002. 10. 31.경 회사의 조직이 안정을 찾게 되자, 신규 채용 직원의 신분은 채용 당시의 학력, 경력,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제33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퇴직을 명하며(제43조 제3항),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한다(제47조)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2002. 11. 30. 수습직으로 되어 있던 온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참가인회사의 주장에 따른다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11. 30.에는 어차피 종료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해 왔던 참가인회사로서는 그 무렵에 이르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면 그만일 뿐 굳이 사직서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는 않은 채 2003. 11. 30.자로 사직서를 받아 2003. 12. 1.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참가인회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강요와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피고 및 참가인회사의 주장

 원고는 2003. 11. 1.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사직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ㆍ ‘’제출함과 아울러 퇴직금과 위로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참가인회사를 설립한 후 골프장시설을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설립 이후로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장○○이 2002. 2. 28.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 10. 19. 홍○○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2. 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 2. 28. 사임하고, 같은 날짜로 정○○이 경영권을 확보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장○○과 정○○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자 차○○ 등의 주주들 및 또 다른 일군의 주주들이 각각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3. 5.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장○○ 등이 총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가운데 장○○, 정○○을 모두 해임하고 전문경영인으로 조○○를 선임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정○○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참가인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⑵ 위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3. 4.경 일부 주주들의 중재로 임시총회 개최시까지 장○○, 정○○의 직무집행 권한을 일부 원로주주들이 대신 수행하기로 합의되어 그들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임시총회 개최 무렵에 정○○의 측근인 경비과장 조○○ 등이 당시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동안의 회사의 자금입출금내역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원로주주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일이 있었다.

 ⑶ 위 임시총회를 마친 후 정○○은 조○○에게 원고가 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였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9. 5.경 원고를 고객지원부로 전보 발령하여 그늘집 관리, 청소, 대식당 서빙, 뒷정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⑷ 한편 정○○이 제기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과정에서 2003. 10.경 회사의 내부결제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자 정○○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그 유출자가 원고라고 지목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퇴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참가인회사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정○○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다.

 ⑸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이 문서를 유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0. 7.부터 같은 달 17.까지 강제로 휴가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2003. 10. 18.부터 다시 참가인회사에 출근하였는데, 2003. 10. 28.경에 이르러 원고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정○○은 사무실에서 “원고의 뒤에는 이 집행부를 뒤엎으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원고를 해고하라고 한 것이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그냥 두느냐, 빨리 해고하라”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무렵 안○○ 경영본부장은 원고에게 이제는 도저히 본부장이나 사장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원고가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였다.

 ⑹ 원고는 2003. 11. 1. 대표이사 조○○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의 눈에 띄지 않는 부서로 발령을 청했으나 조○○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생계가 걸린 문제로서 억울하게 퇴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려면 문서의 형식을 취하는 등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조○○는 원고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주겠으니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⑺ 원고는 기숙에 일부 짐을 놓아둔 상태로 퇴거하여 참가인회사의 조치를 기다렸으나 1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특별한 연락이 없자 2003. 11. 29. 다시 출근하였는데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이미 새로운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또 다시 퇴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기숙사로 들어가 취침 하였는데 2003. 11. 30. 01:00경 무렵 경비과장 조○○은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통을 부셔버린다, 다리를 꺾어놓겠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는 한편 기숙사에서 취침하고 있던 조○식 등의 남자직원을 나오라고 하여 원고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조○식 등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자 원고를 2층 복도로 데리고 나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

 ⑻ 2003. 11. 30. 원고가 출근하자 같은 날 11:30경 총무과장 김○명은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청하오니 수리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시하면서 퇴직금 외에 해고예고수당, 위로금을 챙겨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받아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자 책상 속에 넣어 두고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고수당지급조건”이라고 부기하는 한편, 참가인회사측에서 책정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5,016,650원을 수령한 후 그 영수증에도 서명하였다. 퇴직금의 액수는 3,000,000원 가량이었고, 나머지는 위로금명목이었다. 그러나 그 후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조○○의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2003. 11. 27. 원고의 예금구좌로 입금한 월급 1,546,060원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명의 증언(배척증거 : 제1심 증인 김○명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조○영, 박○○의 각 증언)

 

 다. 판 단

 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는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던 정○○이 원고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가 될 만한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고, 정○○ 역시 직접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3. 11. 1.에는 원고가 해고 대신 정○○의 눈에 띄지 않는 부서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절한 채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자택에서 기다리면 해고의 통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2003. 11. 29.경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도 이미 새로운 직원에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수행할 업무가 없도록 하였으며, 2003. 11. 30. 01:00경 참가인회사의 직원이 원고가 취침하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이른 점 등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히 여자인 원고로서는 퇴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인회사의 강요된 분위기에 위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비록 사직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위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03. 11. 1. 대표이사 조○○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로서 억울하게 퇴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려면 문서의 형식을 취하는 등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 것은 해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쟁송을 제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 자리에서도 원고는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그에 대하여 총무부장 김○명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 외에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을 챙겨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받아 두려고 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로 원고를 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의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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