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해고이다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ㅇㅇ외 8인
【피고, 상고인】 ㅇㅇ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63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약정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위 약정의 연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과장급 이상 직원의 10%를 감원하기로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58명(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을 감축대상자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점, 그 후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피고는 사직서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거듭하여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해고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감축대상자들의 사직서 제출시점이 각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률적으로 2000. 12. 31.자로 사직처리를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피고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내세우는 사직서제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퇴직금의 수령과 실효의 원칙 등 적용 여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원고들이 사직한 직후에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그들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고근로자들이 다투는 쟁점과 실질적으로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이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원고들이 4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약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내세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직서 수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