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의 사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의 산정은 최초 징계위원회의 결정통보가 있은 때로부터 산정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30일 한번더 연장 가능)에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소 고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형사 처벌 조항이 삭제 되었으나, 그 밖에 해고 시기 제한 규정 위반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의 예고 (30일전 예고, 아니 하였을 땐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지불) 규정 위반 등 의 경우에는 여전히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구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법원의 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많은 비용이 초래되어 소를 제기한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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