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신청인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신현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I.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0 . . .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II. 신청이유

 

1. 당사자

 

(1) 신청인

신청인 ㅇㅇㅇ(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 . 0월 1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 . 0. 12일자로 해고된 자입니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 ㅇㅇㅇ(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주)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로서 본 해고를 결정 통지한 분입니다.

 

 

2.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실

 

(1) 신청인은 2006년 3월 중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란을 보고,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1년 전에 다녔던 지사장역할 수행 경력과 이 회사 사직사유를 교통사고로 기재하였습니다.

 

(2) 2006년 5월 3일, ㅇㅇㅇ 인사부 여직원이 신청인에게 면접일과 시간을 통보하였습니다.

 

(3) 2006년 5월 10일, ㅇㅇㅇ 13층에서 1차 면접을 거쳤고(ㅇㅇㅇ 면접심사관 : ㅇㅇㅇ 본부장, ㅇㅇㅇ 실장외 1명), 2006년 5월 11일, ㅇㅇㅇ실장이 신청인에게 2차 면접일과 시간을 통보하였습니다.

 

(4) 2006년 5월 12일, ㅇㅇㅇ 13층에서 2차 면접을 거침(내용 : 직위 및 연봉, 출근일자, 직속부서 설명), 이때 ㅇㅇㅇ실장(피신청인 회사직원)이 신청인에게 전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경력, 임금수준(월 600만원)에 대해서 일절 인정하지 않고 ㅇㅇㅇ 근무경력 5년만을 인정하여 과장급으로 준다(월 300만원)고 했고 과장급 이상으로는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 5. 2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겠다는 서류를 보내왔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2006. 6.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5)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6. 12. 갑자기 ㅇㅇㅇ실장(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갑자기 신청인에게 해고한다고(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채용취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데, 그 이유가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6. 6. 28일자 내용증명으로 전혀 다른 사유인, “귀하의 채용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당사 입사지원서에의 경력/직위 및 전 직장 사직사유에 대한 허위기재 때문입니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3. 구제신청 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사지원서 허위기재'로, 전혀 다른 해고사유를 정하여 통보함

 

가. IT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ㅇㅇㅇ(피신청인 회사)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도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데, '허위기재'라는 누명을 씌워 신청인의 인격과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로서 재취업이 어려워 저의 생계유지가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 신청인은 현재 계속해서 재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IT분야에서 퇴출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력서 조회과정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이 계속해서 여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력조회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허위기재'라는 왜곡된 내용을 얻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입사지원서에 피신청인 회사 근무사실을 은폐하더라도, 근무 중에 밝혀지면 또 다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회사의 부당한 주장(‘신청인이 불미스런 행동을 하였다’)으로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ㅇㅇㅇ실장(피신청인 회사 인사부 직원)에게 이것이 잘못된 주장임을 밝혔으나,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에 채용과정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이(‘허위기재’) 부당한 이유

 

가. 우선 피신청인 회사는 입사지원서상 기재된 전직장 경력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① 그러나, 신청인은 지사장으로 역할을 하였기에 그리 기재한 것이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전직회사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려 준비 중이었고, 신청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서, 신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마케팅, 협력사 관리, 제품시연, 기타 기술지원 업무 등)를 관장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사실은 이미 채용면접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전 직장 경력을(지사장) 인정치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직책(과장)/연봉을 책정하여, 전직장경력이 근로계약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준 바 없습니다.

 

나. 둘째로, 피신청인은 ‘전직회사를 그만 둔 사유’(교통사고로 사직)에 대해 허위기재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허위기재가 아닙니다.

 

① 그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인은 당시 영국출장 중에 발생한 호텔서비스의 문제점(약 25일간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추위에 떨었던 것에 대하여 크레임 제기)에 대해 항의하였고, 호텔고객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기에 당연히 따질 것을 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이것이 나쁜 짓(wrong behavior)도 아니며 불미스런 일도 아닙니다.

 

② 그런데 전직회사는 이것을 확인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8개월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인은 교통사고(2005. 2. 25.)를 당하였고 입원중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③ 전직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받고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직하여, 사유를 그리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피신청인이 ‘허위기재’라 해석하면서, 신청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세워, 일생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사지원서를 받기 전에, 이미 전직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회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개월에 걸쳐 입사지원서를 검토하였고, 면접도 한번이 아닌 두 차례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회사의 협력사에 연락하여 신청인의 입사지원서를 조회까지 했습니다.

라.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자세하고 세밀한 확인과정을 모두 거쳐 신청인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전직장 경력을 빌미로 삼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의 주장(“수습기간중의 채용취소”)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언급하지 않았고 수습규정 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취업규칙 유인물을 계약 후 나누어 줌).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당한 후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 내용이 채용결정시 정하였던 것(정규직사원)과 전혀 다르게, ‘6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계약직사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습기간을 법상 한도인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위반 무효에 해당합니다.

 

나. 통상 수습기간이라함은 정식채용뒤 업무를 습득하는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지권유보를 일정기간 두고 체결하는 시용기한근로계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결여한 채 신청인을 해고하였습니다.

 

 

III. 결론

 

1. 신청인은 1년 전 외국회사인 전직회사로부터 부당한 고용관계를 강요받았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직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미루었고, 그 와중에 신청인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 신청인은 1년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전념하였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일가친지분들은 물론, 동료 친구들에게도 신청인이 ㅇㅇㅇ에 취업을 하였다고 모두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일도 못되어, 피신청인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갑자기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한 다음, 그 후 일주일가량 지나서, 전혀 다른 해고사유를 통보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구직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왜곡된 사실로 이끌어 가고 있어 또 다시 신청인이 극복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입증방법]

 

증 노 제1호 증. 피신청인이 보낸 내용증명문서 (채용취소 사유)

 

증 노 제2호 증. 피신청인이 보내 온 채용결정 서신 및 근로조건서류

 

증 노 제3호 증. 피신청인이 이력서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증거서류

1. 2005년 12월 21일, ㅇㅇㅇㅇ이 ㅇㅇㅇㅇㅇㅇ를 인수함

2. 2006년 2월 15일, ㅇㅇㅇㅇ이 ㅇㅇㅇㅇㅇㅇ를 인수합병 완료함.

 

증 노 제4호 증.

1. 피신청인 회사직원(ㅇㅇㅇ 실장)의 이메일(이력서 확인)

2. 피신청인 회사직원(ㅇㅇㅇ 과장)의 이메일(채용통지문)

 

증 노 제5호 증. 신청인 근로계약서

 

증 노 제6호 증. 신청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증 노 제7호 증. 신청인의 교통사고 자동차 대파 사진

 

증 노 제8호 증.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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