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의 댓가 즉 피와 땀의 댓가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임금보호의 4대 원칙은 첫째 전액불 지급의 원칙, 둘째, 직접 지급의 원칙, 셋째, 정기일 지급의 원칙, 넷째, 현금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하기전에 사업주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본 뒤에 해결의지가 없을 때 진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단 메뉴 체당금 항목으로 가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액불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비록 잘못을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따라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불금의 경우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 한 금원이므로 공제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하는 제세공과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종속적인 지위가 제3자로 하여금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보호책입니다. 다만,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통하여 심부름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기일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일 시작하여 매달 31일에 마감하여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되면 체불임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가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것으로 임금이 거의 유일한 것이므로 이것의 지급이 늦추어질 경우 심각한 생존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을 물건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거나 가계수표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물건(제품)로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그 물건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물건을 팔거나 덤핑으로 넘기는 등 하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생존에 위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