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검찰로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하였어도 당사자가 명확히 임금변제의사가 있고,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를 완료하는 경우 진정취하서를 받고 입건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상 정해진 방식에 위배된 퇴직금의 지급, 각종 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근로시간 계산시 작업전후 준비시간 및 마감시간, 휴게시간의 단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 경우등의 자주 진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이 되어 검찰에 이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짧게는 두달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진정을 하여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이 사업주의 자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사업주에게 자력이 있을때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고 결코 많은 돈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도산을 맞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 임금 채권보장기금을 걷어 두었다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나이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데 자세하게 체당금항목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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