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형법입니다. 즉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고소장라는 것은 상대방의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벌금, 징역, 인신구속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장을 쓰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인들과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07. 3.경부터 2008. 4. 5.까지 서울시 00동 000번지에 있는 00사업장에서 000일을 하여 왔는데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합니다. "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한다. 

   근로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할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기록이 적혀진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타임카드 사본, 출입시간이 기록된 근무일지 등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4)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검찰청이나 노동부 지청에 고소장을 내면 다시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감독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됩니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도 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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