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고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며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의 작성(근로자는 원고가 되고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작성)  

2. 소장의 접수(이 때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변론기일을 지정 및 통지(법원에서 함)

4. 법정 출석 및 변론(자신의 주장을 밝힘)

5. 변론의 종결 및 선고

6. 판결의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됨)

7. 강제집행

 

<주의사항>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보전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는 가압류제도가 있습니다.  

 

<보전절차> 

보전절차란 현상을 방치하면 뒤에 승소판결을 얻어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한정조치로써 현상의 변경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1. 보전절차의 특징

보전처분절차는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1) 잠정성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쟁의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잠정처분이 됨. 즉, 보전처분은 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2) 긴급성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당연히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에 있어 신속성이 요구 됨.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본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고, 보전명령은 그 송달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음.

 

(3) 부수성

보전처분은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범위를 초과하는 처분을 하는 보전처분은 있을 수 없으며,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4) 밀행성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계쟁물에 관하여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음. 따라서 보전처분을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 보통임.

 

(5) 자유재량성

보전절차에 있어서는 긴급성과 밀행성의 요구와 재판의 적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요구를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법원에 그 심리방법에 관하여 많은 자유재량을 주고 있음. 예컨대 변론을 거칠 것인가, 서면심리에 의할 것인가, 그 담보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인 것임.

 

2.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전자를 피보전권리이라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함.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③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2)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③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

  ②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3.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됨.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

 

(1) 가압류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

  ① 집행불능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②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우려가 있을 때.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

  ① 계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

  ②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3)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의 채무명의(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됨.

  ② 가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통상 즉시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임.

  ③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때.

  ④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판력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임.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 할 수는 없고 다만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2) 신청의 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가 집행목적물이 멸실 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3) 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함. 구술에 의한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5.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

 

 이의신청 자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있다 해서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의 집행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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