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기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미리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알기전에 "임금채권 보장 제도"에 대해 아셔야 겠지요?

 

임금채권보장법

 

 이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하여 행사하는 것을 정한 법입니다.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흑자도산을 꾸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체불임금을 남겨두고 회사돈을 유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의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체당금제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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