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지급사유와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체당금지급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4조 )

체당금 지급사유

 

◈ 사업주

- 기업이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인정)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근로자

- 도산 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 지급요건 

 

1. 사업의 도산

◈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 노동부 지방관서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2.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4.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으나 그 환가 및 회수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실상 도산인정 요건

 

 

(1) 당해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면허 등이 취소.반납된 경우

(3) 당해 사업의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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