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범위
체당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치의 체불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월 미만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임금만큼만 받게 되고 3월 이상 체불되었다고 하여도 최종3월의 임금만 지급받습니다.
또한 체당금에는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상한액 (최대1,0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일 뿐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전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 지급절차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회사가 부도, 사업의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의청구를 위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등과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인지를 통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인정의 통보
관할 노동부에서 도산등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인정 또는 불인정이 될 수 있다.
확인신청서의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는 각 신청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여부를 확인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서의 제출 및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 청구권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며,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