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 이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요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임의, 의제가입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된다. 현재 농업(단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함), 어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이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할 수 있다.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법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판상 도산이 있는 경우라면 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③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함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을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업활동 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 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 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이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급능력의 유무조사는 도산등 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해 가능한 범위내까지 사업주이 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주를 지칭하고, 법인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 일 경우에도 그 법인 자체를 말한다.
보통 자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총체적인 자산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실무에서도 이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사업주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처분이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까지 이때의 소재불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때 사업중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내려져 있고 그 기간이 1월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이를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제3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 위와 같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근로자 1인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통보(30일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