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회사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후 퇴직처리, 직원 불응, 회사 징계해고 구제 사건

신청인은 광고제작회사의 영상전문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후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내 표창 및 광고주로부터의 격려금을 수혜하는 등 남다른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노고에 비하여 회사의 배려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신청인은 야간근무수상, 연장근무수당, 식대, 경비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기존의 임금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제대로된 설명회 없이 동의서를 받아 마무리 하였고, 아무런 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신청인을 영상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하여 상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업무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실적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후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신청인에 대해 최저 고과점수를 메겨 결국 3개월의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동안 어떠한 실적 향상을 위한 요구도 없이 3개월이 지난 뒤 대기발령이 만료되어 새로운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퇴직된다는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퇴직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항의를 하였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소는 이 사건을 맡아 위 관련사실에 대하여 낱낱이 소명하였고,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인사고과의 일방적 기준의 적용은 권한남용이라는 법리와 대기발령에 이은 자동퇴직규정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마침내 부당해고구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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