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중 강제퇴원, 재가 요양 및 입원, 통원치료 반복 중 악화... 돌아가심... 산재유족보상 승인.

 

고인은 2004년 12월 16일 전화국 배달원으로 전보배달을 하던 중 미끄러 넘어지며 목을 대리석 모서리 부분에 가격당하여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로 사지마비 상태에서 목아랫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8년여를 투병하셨던 분(상병보상 폐질 1급3호)입니다.

 

오랜 투병기간 동안 와병상태로 침상생활은 물론 전신쇄약 상태에서 면역력저하, 다발성장기부전, 배변, 배뇨, 장해로 관장과 폴리카테타를 삽입하여 대․소변을 보는 등 고통을 겪어 오면서 재가요양을 해야 할 몸 상태가 아니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중앙산재병원측의 요구로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언제라도 응급상황이 벌어질 환자라서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으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부득이 병원인근(구산동)에 거소를 마련하여 지내셨습니다. 움직이지는 못해도 감각과 신경은 살아 있어서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고, 견디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진통제와 잠자는약(병원처방)을 장기간 복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상태악화로 인천산재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오시다가 사망전 2012. 8. 3일에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8. 20일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오시다가 2012. 09. 22. 토요일 간병인이 쉬러 간 사이에 아들이 대체를 하여 환자를 돌보아드리는데 소변백에 피가 약간 섞이면서 양이 매우 적게 나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나, 밤늦은 시간 잠이 드셔서 23일 10시경에도 숨을 쉬는데 눈을 안뜨셔서 아들이 느낌이 이상해서 즉시 119로 연락해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었는데 위 투병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족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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