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 취소 산재 인정 사례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2010. 10. 소속 사업장 유류탱크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좌상, 경추부염좌, 좌측족관절염좌, 급성제4요추부 압박골절(3,4,5 추체간 기기고정술), 종골의골절 부상을 입고 산재 치료 후 장해보상을 받고 종결되었다.

 

      이후 문제는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 고정술한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요추운동제한이 있어 눕거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위 재요양건을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수술 받은 병원에 재해자와 함께 찾아가 주치의를 만나 재해자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통증완화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고정된 핀을 제거하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요양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말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정술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어떡하겠는가? 통증을 참지 못해 수술한 병원에 입원하여 핀 제거수술을 받고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정물의 이상소견 없음, 운동제한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전 제거술은 그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하여 불승인하였다.

 

      다시 심사청구 후 구술에 참석하여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014. 09. 01.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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