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받아

 

2009년 11월 고인이 된 기사분의 유족으로 부터 산재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되어 감사원에 갔고, 감사원에서도 안되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장시간 대기시간으로 충분히 쉴 수 없는 조건과 41일 동안 휴일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평소 고인이 가진 지병(고혈압, 당뇨병)은 약을 잘 복용하여 오고 있었던 터라 정상적인 근무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변론하여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은 박상진 변호사가 수행하였는데 당소가 갖춘 증거(운행일보, 동료기사, 관리자 녹취록 등)를 충분히 분석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등 사건을 열심히 진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냈습니다. 

 

늦게나마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