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 : 2008부해145  가락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부해 - 각 인정

부노 - 각 기각  

판정요지

협약서상 민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징계권 행사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 협약에 위반하여 징계권행사를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징계권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견해차이일뿐 사용자측에 노동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상임위원 조진제  

공익위원 강신준  

공익위원 김백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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