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관련 전문 노무법인 푸른솔 감사합니다 아래사항이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1. 산재보험 신청절차 및 확정받는 경과내용
2. 산재판결시 혜택받는 내용(산재보상금)
 
상기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입니다>

 

1. 신청절차

 

산업재해를 당한 피재자측(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지사)에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한다. 지역본부(지사)는 신청에 대해 급여의 지급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매년 적지 않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주로 재해자가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구하고,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며, 사업주가 내세운 증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건수가 하나 추가 되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동시에 3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상 불이익(최고 50%까지 보험료가 증가)도 발생하며,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마저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대개 공단의 업무처리에 있어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 확인, 사업주가 내세운 증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과로나 스트레스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가 순순히 시인을 하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 특히,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재해자에게 수많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신음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된다. 심사청구는 적어도 5-7개월, 행정소송은 1심만 8개월 정도, 2심은 거의 제기되고 기간은 8개월 정도, 3심은 예외적이기는 하나 약 5개월정도 소요된다. 도합 2년 6개월에서 3년이 소요되고 이런 세월동안 심각한 질환(뇌출혈 혹은 심장질환 등)의 재해자는 불귀의 객이 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영원히 불구의 몸이 되고야 만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불승인 결정을 받은 피재자측이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이의신청은 두 단계가 존재한다.

 

①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지사)의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결정에 대해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제기 : 상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90일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산재보상금의 종류>

 

산업재해의 보상절차

1)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함 →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경우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고, 근로자는 월 1회씩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게 됨.

 

3) 치료기간 중 소속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면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여 받음.

 

4)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심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받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 유족들이 유족급여 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게 됨.

요양급여 - 치료비, 간병(개인간호)비 등

휴업급여 -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장해급여 - 후유장해에 대한 급여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대체

유족급여 -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급여

장의비 - 장제실행에 대한 비용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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