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계약직이라는 명칭의 근로자는 없습니다. 그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즉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엄격한 해고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칭에 구애없이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었던 두지 않았던 간에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연수의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동일직무와는 무관)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종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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