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전에 의한 무혈성 괴사 산재판례가 궁굼합니다.

 

<질문>

 

1990년 9월 감전에 의한 사고로 1년간 병원입원 통원 치료를 하면서 그때는 산재가 되어서 치료를 받을수 있었는데 몸은 안좋았지만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만료하고 복직을 원하는바 1년이 지나서 다시 복직을 하였는데 복직하고 얼마후에 무혈성괴사가와서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길어서 담을수 없지만 감전에의한 무혈성괴사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판정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판례가 나오면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하루되세요....*^^*

 

 

<답변>

 

무혈성 괴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귀 질문에서는 무혈성 괴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한 조건을 알고 싶으실 것 같아 일부 보충설명을 하자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무리한 다리의 사용,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된 것,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 상병의 진행을 촉진한 것 등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후 2-3년 경과 후 감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복직후 근무한 부서가 이러한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 업무였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의학적 소견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인정된 사례가 있어 참조차원에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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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

[공1999.8.15.(8,1597]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인정 범위

 

[2]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행해져야 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제81조 참조),제79조 (현행 제82조 참조)/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현행 제87조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2. 10. 선고 98나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3. 1. 피고 산하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의 계룡호텔관리소 비임용직 근무원으로 채용되어 식당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 3.경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게 되자 같은 달 7. 휴직발령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대퇴골두가 함몰 및 변형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30. 면직되었는데, 이 질병은 위 계룡호텔관리소 식당주방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중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 위 계룡호텔관리소는 비임용직 근무원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나서, 나아가 원고의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면직일인 1994. 9. 30. 무렵 이 사건 질병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아니한 채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한 1994. 3. 7.부터 면직된 1994. 9. 30.까지만을 상당한 요양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지출한 요양비 중 금 3,445,811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요양보상 청구와 휴업보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청구도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행해져야 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면직일인 1994. 9. 30.까지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양측 고관절 두부의 무혈관성 괴사로 인한 대퇴골두의 함몰 및 변형으로 고관절부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증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증세에 대하여 의학상 인정되는 결정적인 치료방법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이었으며, 그 수술을 시술하면 동통도 줄어들고 고관절의 운동제한도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도 원고는 위 수술을 시술하지 않은 채 통증해소를 위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만 복용하는 등의 치료만 계속하다가 뒤늦게 1996. 11. 5.과 12. 13.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에서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의 증세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도의 운동제한만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1994. 9. 30. 이후에 원고가 택한 치료방법 중 다른 치료방법은 요양상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원고가 뒤늦게 시술받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만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고 실제로 그 치료의 효과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수술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수술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양측고관절 치환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범위와 그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심리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요양보상과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질병이 면직일인 1994. 9. 30. 무렵 증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아니한 채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1994. 9. 30. 이후의 요양보상 청구와 휴업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장해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장해보상을 포함한 1996. 3. 7. 이후의 재해보상 전체에 갈음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이유설시 중 원고의 장해가 1994. 9. 30.경 고정되었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일시보상 주장을 배척하고 장해보상으로 그 판시 금원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일시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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