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나이가36세의 건강한 대한민국청년입니다.

거주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입니다.

주업은 간판기사이며 틈나는 데로 바쁜곳에가서 간판의 제작 및 시공을

도와줍니다. 물론 정해진 일당을 받고 하지요.

2008년 5월 중순경에 인천 남구 용현동소재의 금호LED 라는곳에서

일손이 바삐 필요하다해서 동행인 1명과 10일동안 대구에내려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방문시 정해진 일당금액을 통보하고 말이지요.

기간은 10일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 되었고 6월 2일에 임금결재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못 받은건 물론이고 수시로 하는 전화는 받지않거나 때론 전화를 준다는 거짓말만 하고 용현동 점포를 찾아가도 항상부재중이며 벌써 한달이 다 되가도록 어떠한 조치도 없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류상의 어떠한 증거도 없고 제가 어찌해야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받은 금액만도 2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사실은 몇몇이 더 있습니다. 증인 및 피해자는 많습니다. 물론 연락가능자 들 입니다. 윗글을 읽어보시고 질문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금을 못받는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사업주가 돈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이것을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면됩니다.

 

노동부에 가면 진정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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