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당사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당사에 요구를 하였으나, 당사자 나이와 현 당사 조직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대체

근무할 직무가 없는 관계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2.중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3.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규직처럼 위로금 또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답변>

 

촉탁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어도 해고전 50일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의 문제는 당해 근로자가 직장상실로 인한 생계위협을 겪는 만큼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위로하는 의미이므로 촉탁직계약제 근로자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시간적인 배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쌓아올린 부는 신망을 잃으면 더운 여름에 눈녹듯 사라집니다. 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이익에만 골몰하여 사람을 내보낸다면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볼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될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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