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장려금 신청이 부지급되었습니다. 원인은?

 

신규채용전 감원을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기간은 신규채용전 3개월, 신규채용후 6개월기간안에 회사가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시용기간에 대한 채용거부와 인원편성의 개편으로 인한 인원교체는 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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