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콜센터에 종사할 종사원을 교육훈련시킨 후 종사시키려고 하는데 5일 교육만 받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사실상 교육만 받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는 회사로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업무시간이므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는 그를 조건으로 3년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원

?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