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작성 례

 

이 사건은 현재 당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어깨, 얼굴,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응급후송되엇을때 부터 좌측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병원 진단결과 좌측 시신경 위축(외상성)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정작 장해보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팔 운동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지병에 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소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혹시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께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참고로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작성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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