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노,사합의하에 성과급은 현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합의후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질문>
저는 구미에 있는 한국전기초자(주)에서 2005년 5월 13일부로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370여명을 명예퇴직을 시킨이후 노,사간 합의하여 "성과급은 현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의한후 2004년분 성과급을 2005년 7월1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1원짜리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전화로 문의하자 명예퇴직금 속에 이미 40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모집 공고에는 단 한문구도 성과급성이라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금중 특별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성과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명예퇴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일뿐 성과급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성과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재직중인자들의 성과급 지급시 2004년도 성과급으로 350%를 확정하고 50%는 특별 위로금이라는 항목으로 합계 400%를 지급한바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성과급과 특별위로금의 의미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 지원금 계산서"에도 성과급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답변>
노무법인 푸른 솔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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