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외면한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성 명 서

 

- 산재고시 개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개정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인정 판단기준이 고시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전 업무수행 중 뇌출혈은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노동자 중 다수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여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도탄에 내몰리어 왔습니다. 또한, 과로의 판단을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평소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 일상 업무 자체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역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전에 비해 뇌심혈관질환 산재 승인률이 1/3 토막났고,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고 과로로 쓰러졌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로자들의 원성과 전문가들의 집요한 설득(아래 성명서 참조)이 결합되어 산재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개정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차례의 토론회가 열렸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은 2013. 2. 15. 정책토론회와 2013. 4. 1. 평가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일방통행으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시행일자는 금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고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과로는 4주간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유발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 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였고, 단기 과로는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가중된 경우에만 업무상 과로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성과로 기준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합니다. 이 기준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 더 근로한 경우(40+12+8)를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4주간 평균은 여기에 더하여 4시간을 더 근로한 경우(40+12+8+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나 그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에는 근로시간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고려하겠다는 태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노동부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용역 의뢰하였던 연구보고서에서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위험성이 4배가 증가하고,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관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명확성 차원에서 4주 평균 52시간(기본근로 + 법정연장근로)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과 그 관련성이 높아진다로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단기과로의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일상업무’ 개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최근 과로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뇌심혈관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일상업무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근 과로스트레스가 가중된 노동자는 이 규정에 따르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업무’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산재보험연구포럼에서는 금번 고시개정이 산재보험법의 본질과 취지에 맞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쓰려졌음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게 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충심에서 고언합니다.

 

2013. 6. 21.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성 명 서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지난 2008. 7. 1.에 전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게 이를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구. 동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것은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법령이 아닌 고시로 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고시로 정하면서 이전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업무수행 중"을 일방적으로 삭제함으로서 업무기인성(과도한 과로기준 요구)으로만 판단함으로서 업무수행 중 뇌출혈 산재인정 원칙을 폐지하였다.

 

특히 해당 고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에 모호한 일상업무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만을 인정하고 있어,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오히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하는 치명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재해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사업장에 있어 병마로 쓰러진 근로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입증책임의 재분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기구로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판정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위촉 임명해서는 안되며 독립기구를 통해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비공개된 상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를 당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온 장해보상, 그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장해등급판정기준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악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개정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포럼은, 업무상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잘못된 법령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진력으로 촉구한다.

 

2012. 11. 15.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산재고시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외면하며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moel.go.kr/view.jsp?cate=… 에 가셔서 의견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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