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제    목】: 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진단일자】: 2000년 12월

【분    류】: 난청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

   성별 남 나이 55 직종 단순노무 직업관련성높음

 

15.  개요: 문○○(55세, 남)은 2000년 8월 건축자재 임대업체에 입사하여 파이프 및 판넬에

     붙은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 3년 전부터 이명이 있었고, 상기 작업

     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2000년 12월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이명증 및 난청

     으로 진단되었다.

 

16.  작업환경: 근로자는 입사이후 건축자재(파이프와 판넬 등)에 붙은 콘크리트를 망치나 낫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품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면

     하루 평균 100-150개 정도의 파이프 작업을 하고, 비틀린 파이프는 반듯하게 펴는 작업도

     실시한다. 통상 한 파이프에 30회 정도의 망치질을 하며 떨어지지 않은 콘크리트는 낫으로

     ?씨? 낸다. 망치작업시  파이프는 최대노출소음이 130.8 dB(A), 판넬은 120.0 dB(A) 수준이었다.

 

17.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청력손실과 이명 정도 및 질병 진단을 위하여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중이검사, 이명검사, 변조이음향반사 및 정성뇌간유발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및 이명증으로

     진단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는 250Hz에서 4000Hz까지 중도에서 중고도, 8000Hz에서

     고도의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8.3 dBHL)으로 나타났고, 좌측 귀는

     250Hz에서 1000Hz까지 중도난청을 보이다가 그 이후 주파수에서 고도로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6.6 dBHL) 으로 나타났다. 어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귀는

     60dBHL(80%), 좌측 귀는 55dBHL(60%) 으로 측정되었다. 고막운동도는 A형이며, 이명검사좌,

     우측에서 이명이 발생되며 이명의 크기는 4000Hz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에서 7

     2dBHL으로 규명되었다. 정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Ⅴ파가 좌, 우측 모두 50 dBHL까지 존재

     하였으나 형태가 불완전하여 60dBHL로 추정되었다. 근로자는 입사이전 건축자재 임대업종에

     약 8년정도 근무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였다.

 

18.  결론: 문○○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증은

    ① 파이프 및 판넬 작업은 120dB(A) 내외의 충격음에 노출되는 작업이고,

    ② 현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③ 소음성 난청에서는 이명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소음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취소
XE1.11.6 Layout1.1.5